[요지]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고세액공제액을 529,244,415원으로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고세액공제액을 529,244,415원으로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5부117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는 93.8.14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로서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기한내인 94.2.14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93.12.31 개정이전의 상속세법(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세액공제액을 599,531,540원으로 하여 93년도분 상속세 4,847,725,900원을 95.1.17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으나, 법적용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93.12.31 개정이후의 상속세법(이하 “신법”이라 한다) 제20조의 2 제1항과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세액공제액을 529,244,415원으로 경정하고 이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82,685,770원을 95.5.21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6.16 심사청구를 거쳐 95.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93.8.14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되고 청구인들이 이날로부터 상속세신고기한내인 94.2.14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들은 상속세신고기한내인 94.2.14 상속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당연히 상속개시당시의 구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법 부칙 제5조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불리한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신법에 의하여 신고세액공제를 하는 것이 청구인들에게 불리하다 할지라도, 청구인들이 신법시행일(94.1.1) 이후인 94.2.14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전시 신법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 신고세액공제를 한 처분이 잘못이라 하기는 어렵다.(국심 95부1173, 95.10.24 같은 뜻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