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신법을 적용하여 신고세액공제를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3009 선고일 1996-03-02

[요지]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고세액공제액을 529,244,415원으로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5부117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는 93.8.14 사망한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로서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기한내인 94.2.14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당초 93.12.31 개정이전의 상속세법(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2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세액공제액을 599,531,540원으로 하여 93년도분 상속세 4,847,725,900원을 95.1.17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으나, 법적용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93.12.31 개정이후의 상속세법(이하 “신법”이라 한다) 제20조의 2 제1항과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세액공제액을 529,244,415원으로 경정하고 이에 따른 추가납부세액 82,685,770원을 95.5.21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6.16 심사청구를 거쳐 95.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93.8.14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세신고기한내인 94.2.14 상속세신고를 하였는데도 상속개시당시의 구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신법을 적용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clr에 반하므로 구법에 의하여 599,531,540원을 신고세액공제액으로 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신법부칙 제5조에서 제20조의 2(신고세액공제 및 납부) 제1항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94.1.1)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들은 94.2.14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신법에 의하여 신고세액공제액을 529,244,415원으로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신법을 적용하여 신고세액공제를 경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개시 당시(93.8.14)의 상속세법 제20조의2 제1항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간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이하 이조에서 “신고세액”이라 한다)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한 금액에서 신고세액에 포함된 제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였으나, 93.12.31 개정된 상속세법 제20조의 2 제1항은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간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상속재산의 과세표준이 아니라 신고한 과세표준(이하 이 조에서 “신고세액”이라 한다)에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신고세액에 포함된 제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은 금액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부칙 제5조에서 동규정은 이 법 시행(94.1.1)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93.8.14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이 개시되고 청구인들이 이날로부터 상속세신고기한내인 94.2.14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들은 상속세신고기한내인 94.2.14 상속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당연히 상속개시당시의 구법이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법 부칙 제5조에 의하여 청구인들에게 불리한 신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신법에 의하여 신고세액공제를 하는 것이 청구인들에게 불리하다 할지라도, 청구인들이 신법시행일(94.1.1) 이후인 94.2.14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전시 신법부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 신고세액공제를 한 처분이 잘못이라 하기는 어렵다.(국심 95부1173, 95.10.24 같은 뜻임)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청구인들 내역 성 명 주 소 OOO OOO OOO OOO OOO OOO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O동 OOO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 OOOO OOOOOOO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 OOOO OOOOOOO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O동 OOOOO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O동 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