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부모와 함께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봄이 사실관계에 부합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배제함은 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에 이유 있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의 부모와 함께 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봄이 사실관계에 부합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배제함은 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에 이유 있다고 판단됨.
[주 문] 노원세무서장이 95.2.16 청구인에게 한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562,7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이 74.12.3 취득한 경기도 남양주군 와부읍 OO리 OOOOO 소재 답 1.375㎡ (이하 “쟁점농지”라고 한다)를 92.9.2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 16세의 미성년자였고, 83.12.8 서울특별시 구 OO동 OOOOOO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등으로 보아 쟁점농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2.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4,562,7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75.3.15 이의신청과 95.7.3 심사청구를 거쳐 95.9.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74.12.3 취득하여 92.9.21 양도시까지 17년9월동안 보유한 사실과 당해토지가 양도일현재 농지인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이 점 토지대장등 관련자료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쟁점농지(남양주군 와부읍 OO리 OOOOO)의 인근인 OO리 OOO에서 1958년 출생하여 73.2.20 OO중학교를 졸업한 후 83.11.12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로 이주할때까지 위 출생지에서 청구인의 부(OOO), 모(OOO)와 함께 계속 거주한 사실이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졸업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에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소유한 17년 9월(74.12.3~92.9.21) 중 8년11월(74.12.3~83.11.11)은 위 출생지에서 청구인의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고, 나머지 8년10월(83.11.12~92.9.21)은 서울특별시에서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하는 제증빙을 보면, 첫째, 쟁점농지의 인근주민들인 청구외 OOO등 10인이 연서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시까지 경작하였음을 사실 확인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의 OO중학교 생활기록부에 의하면, 가정환경란에 부(父)의 직업이 농업(논 1,600평, 밭 300평)으로 기재되어 있고, 졸업후의 진로에 대하여 “가사종사”로 기재되어 있으며, 셋째, 청구인이 출생지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하다가 83.11.12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OO로 이주할 당시 청구인과 청구인부모의 농지소유현황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답1,375㎡)이외에 OO리 OOOOO 소재 답 674㎡를 소유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父(OOO)가 OO리 OOOOO소재 답 955㎡를, 청구인의 母(OOO)가 OO리 OOOOO 소재 답 2,350㎡ 소유하는 등 청구인가족이 4필지소재 농지 5,354㎡를 소유한 사실이 관련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4)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중 적어도 출생지에서 거주한 8년11월(74.12.3~83.11.11)동안에는 청구인의 부모와 함께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봄이 사실관계에 부합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배제함은 부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에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