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세무조사시 징구한 청구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중2967 선고일 1996-04-02

[요지] 확인서는 93년도 수주예정 및 작업계획자료이며 94년도의 매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료임에도 94년도의 부가가치세로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는 반면에 처분청이 동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지 아니함.

[주 문] 성동세무서장이 95.4.22 청구인에게 부과 처분한 94년 제1기 분 부가가치세 25,411,830원,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916,840원 합계 43,328,67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 사업장인 OOO(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시, 청구인이 날인한 확인서에 의거 OO패션 (충청북도 제천시 OOO동 OOO)은 청구인에게 반제품을 이송하고 청구인이 최종적인 제품을 완성한다고 보아 OO패션의 94년도 공급가액 357,895,000원을 청구인의 공급가액으로 보고 95.4.22 청구인에게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411,830원,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916,840원 합계 43,328,6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7 심사청구를 거쳐 95.9.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확인서에 근거하여 94년도분으로 과세한 물품은 청구인의 93년도 수주예정 및 작업계획자료이며 이에 근거하여 93년도 OOO에서 직접 생산한 사실은 93년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서 확인되므로 94년도 매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료임에도 94년도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이 건 조사시 95.2.20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OO패션 (이하 “제천공장”이라 한다)에서 봉제 및 가공을 하고 OOO (이하 “서울공장”이라 한다)에서 다림질 및 단추달기 등 마무리 작업을 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또한 제천공장에서 봉제 완료후 서울공장으로 납품한 사실은 봉제 임가공료 명세서에 의해서도 그 사실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제천공장은 서울공장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아 봉제 및 임가공 완료 후 서울공장에 납품만 할 뿐 사실상 제품판매는 서울공장에 이루어 지는 것이고 제천공장은 서울공장의 하청업체에 불과하고 제천공장이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처는 사실상 서울공장의 거래처인 것인 바, 이는 서울공장이 거래한 사실을 제천공장이 직접 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세무조사시 징구한 청구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에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및 제2호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를 87.2.1 개업하였으며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청구인의 남편 OOO은 OO패션을 93.9.1 개업하여 (사업자등록번호:OOOOOOOOOOOO)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처분청이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시 청구외 OOO은 95.2.20 확인서상 금액 218,032,000원이 OO패션에서 OOO로 납품한 봉제임가공료임을 확인한 바 있고 처분청은 동 확인서를 근거로 확인서상의 금액 218,032,000원을 OO패션이 OOO에 공급한 임가공료 매출누락분으로 제천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OO패션의 94년도 공급가액 357,895,000원을 청구인의 공급가액으로 간주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에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은 동 확인서상의 금액 218,032,000원은 청구인의 93년도 수주예정 및 작업계획 자료이며 이 건 임가공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이 OO패션에서 OOO로 납품한 봉제 임가공료로 인정한 218,032,000원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 동 확인서 이외에는 OO패션이 청구인에게 공급한 제품 및 수량, 금액 등 임가공내역이 관련장부 등 객관적 증빙등에 의해 밝혀지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OO패션에 지급한 대금내역 등이 제시된 바가 없어 OO패션이 218,032,000원을 청구인에게 실제 매출하였는지의 여부와 청구인이 임가공료 대금으로 동 금액을 OO패션에 지급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가 곤란하며, 둘째 당심이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OO에 조회한 바 확인서상의 ITEM NO P31-P34가 93년도 제품이라는 회신을 받은 바 있다.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동 확인서는 93년도 수주예정 및 작업계획자료이며 94년도의 매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료임에도 94년도의 부가가치세로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는 반면에 처분청이 동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보여진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갈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