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확인서는 93년도 수주예정 및 작업계획자료이며 94년도의 매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료임에도 94년도의 부가가치세로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는 반면에 처분청이 동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지 아니함.
[요지] 확인서는 93년도 수주예정 및 작업계획자료이며 94년도의 매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료임에도 94년도의 부가가치세로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는 반면에 처분청이 동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지 아니함.
[주 문] 성동세무서장이 95.4.22 청구인에게 부과 처분한 94년 제1기 분 부가가치세 25,411,830원,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916,840원 합계 43,328,67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 사업장인 OOO(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시, 청구인이 날인한 확인서에 의거 OO패션 (충청북도 제천시 OOO동 OOO)은 청구인에게 반제품을 이송하고 청구인이 최종적인 제품을 완성한다고 보아 OO패션의 94년도 공급가액 357,895,000원을 청구인의 공급가액으로 보고 95.4.22 청구인에게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411,830원,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916,840원 합계 43,328,6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7 심사청구를 거쳐 95.9.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를 87.2.1 개업하였으며 (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 청구인의 남편 OOO은 OO패션을 93.9.1 개업하여 (사업자등록번호:OOOOOOOOOOOO) 현재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처분청이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시 청구외 OOO은 95.2.20 확인서상 금액 218,032,000원이 OO패션에서 OOO로 납품한 봉제임가공료임을 확인한 바 있고 처분청은 동 확인서를 근거로 확인서상의 금액 218,032,000원을 OO패션이 OOO에 공급한 임가공료 매출누락분으로 제천세무서장에게 통보하였으며, OO패션의 94년도 공급가액 357,895,000원을 청구인의 공급가액으로 간주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음이 부가가치세 경정 결의서에 나타나고 있다.
(3) 청구인은 동 확인서상의 금액 218,032,000원은 청구인의 93년도 수주예정 및 작업계획 자료이며 이 건 임가공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이 OO패션에서 OOO로 납품한 봉제 임가공료로 인정한 218,032,000원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 동 확인서 이외에는 OO패션이 청구인에게 공급한 제품 및 수량, 금액 등 임가공내역이 관련장부 등 객관적 증빙등에 의해 밝혀지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OO패션에 지급한 대금내역 등이 제시된 바가 없어 OO패션이 218,032,000원을 청구인에게 실제 매출하였는지의 여부와 청구인이 임가공료 대금으로 동 금액을 OO패션에 지급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가 곤란하며, 둘째 당심이 거래상대방인 주식회사 OO에 조회한 바 확인서상의 ITEM NO P31-P34가 93년도 제품이라는 회신을 받은 바 있다. 위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동 확인서는 93년도 수주예정 및 작업계획자료이며 94년도의 매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자료임에도 94년도의 부가가치세로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보여지는 반면에 처분청이 동 확인서를 근거로 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