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타인소유토지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신축 후 3개월만에 당해 토지와 건물이 동시에 양도된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와 함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타당함.
[요지] 타인소유토지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신축 후 3개월만에 당해 토지와 건물이 동시에 양도된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와 함께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7.30 청구외 OOO의 소유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 대지 168.3㎡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516.68㎡(토지와 건물을 “쟁점부동산”이라 하고 건물만을 “쟁점건물”이라 함)을 신축하여 91.10.29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위와 같이 타인의 토지위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데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공동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95.5.16 청구인에게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8,563,5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7.12 심사청구를 거쳐 95.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은 국민학교 교사로 자기주택마련과 자녀교육을 위하여 쟁점토지를 마련하여 보유하고 있던 중 쟁점토지 등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OO콘크리트주식회사에 투자 등을 하였고, 그러던 중 청구인의 책임과 부담하에 건물을 신축하여 매각시점까지 부동산임대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청구인이 취하기로 합의하고 건물을 신축·임대하다가 불가피한 사유로 매각을 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는데도 청구인과 OOO을 동일시하여 공동사업자로 보았음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기신고납부한 행위는 관행으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쟁점부동산의 양도 행위는 수익성, 계속성, 반복성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과 토지소유자간에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토지사용에 관한 사전약정이 없으며, 또한 쟁점부동산의 매수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의 구분없이 645,000,000원에 양수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과 토지소유자인 OOO은 공동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한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건물을 임대사업용부동산으로 91.9.16 신축하여 1개월 후인 91.10.29 양도한 사실 등으로 볼 때, 비록 대외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표방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사업용부동산을 신축·양도하였으니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