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과 청구외 ○○종합장식과의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위장거래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위장매출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요지] 청구법인과 청구외 ○○종합장식과의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위장거래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위장매출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벽지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업체로서 9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아래와 같이 하였다. * 청구법인 신고 및 처분청 경정내용 (단위: 원) 구 분 청구법인 신고 (A) 처분청 경정 (B) 증 감 (B-A)
• ’94.1기 매출 456,785,535 (-) 477,996,894 (42,202,730) 21,211,359 (42,202,730)
• ’94.1기 매출 501,443,253 (-) 624,911,080 (53,420,444) 123,467,827 (53,420,444) 계 958,228,788 (-) 1,102,907,974 (95,623,174) 144,679,186 (95,623,174)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법인이 발행한 입금표에 의하면 물품대금을 영수한 금액으로 동 금액이 장부상 외상매출금의 회수인지 선수금으로 받은 금액인지 확인되지 않고
② 청구법인은 개업후 사업에 관한 원시장부인 매출장, 금전출납부, 매입장을 사용하던중 ’95.2.13 파기하고 보관하고 있지 않음을 처분청 조사시 확인한 사실이 있으며,
③ OO종합장식의 대표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94.6.30과 ’94.7.30일에 각각 13,040,000원과 53,420,444원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는 사실을 처분청 조사시 확인하여 준 사실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구체적인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장식 등에게 144,679,186원의 물품을 매출하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종합장식과 한 거래(66,460,444원)가 위장 거래(매출)인지 또는 정상거래인지 여부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이 건 과세경위 등을 보면 ’95.2.13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94년도 거래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장식(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대표자:OOO) 등 13개 거래처에 물품(벽지)을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탈루한 부분이 144,679,186원으로 밝혀져 과세한 것인데 동 매출누락금액은 청구법인이 그 당시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던 입금표,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 등을 상호대사하여 적출된 것임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청구법인은 위 OO장식 등과의 거래시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처분근거로 삼은 입금표 발행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외상매출금 회수 및 선수금을 받은 것임을 주장하면서 입금표, 세금계산서, 각 계정원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입금표와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장부의 기장내용도 처분청의 조사 당시(’95.2월) 제시한 장부의 기장내용과 이 건 불복청구(’95.6월)를 하면서 제시한 장부의 기장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음이 대차대조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94년도 중에 청구외 OO장식 등 13개 거래처에 물품을 매출하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매출누락금액이 144,679,186원으로 인정되므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본문에서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 세액에서 공제한다. ”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청구외 OO종합장식(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표자:OOO)과의 거래를 위장거래로 본 이유를 보면, 위 OO종합장식의 대표 OOO은 ’94.12.1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동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94.6.30자 13,040,000원과 ’94.7.30자 53,420,444원(합계 66,460,444원)의 거래는 실물(벽지)을 매입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어 이를 근거로 하여 동 거래를 위장거래로 본 것이다. 둘째, 청구법인은 위 OO종합장식과의 거래가 정상거래이었음을 주장만 할 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물품실물(벽지)과 그 대금의 수수가 실제로 있었음을 입증하는 상품수불자료 및 대금수수관련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과 청구외 OO종합장식과의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위장거래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위장매출(66,460,444원)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벽지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업체로서 9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아래와 같이 하였다. * 청구법인 신고 및 처분청 경정내용 (단위: 원) 구 분 청구법인 신고 (A) 처분청 경정 (B) 증 감 (B-A)
• ’94.1기 매출 456,785,535 (-) 477,996,894 (42,202,730) 21,211,359 (42,202,730)
• ’94.1기 매출 501,443,253 (-) 624,911,080 (53,420,444) 123,467,827 (53,420,444) 계 958,228,788 (-) 1,102,907,974 (95,623,174) 144,679,186 (95,623,174)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① 청구법인이 발행한 입금표에 의하면 물품대금을 영수한 금액으로 동 금액이 장부상 외상매출금의 회수인지 선수금으로 받은 금액인지 확인되지 않고
② 청구법인은 개업후 사업에 관한 원시장부인 매출장, 금전출납부, 매입장을 사용하던중 ’95.2.13 파기하고 보관하고 있지 않음을 처분청 조사시 확인한 사실이 있으며,
③ OO종합장식의 대표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94.6.30과 ’94.7.30일에 각각 13,040,000원과 53,420,444원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다는 사실을 처분청 조사시 확인하여 준 사실이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구체적인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장식 등에게 144,679,186원의 물품을 매출하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종합장식과 한 거래(66,460,444원)가 위장 거래(매출)인지 또는 정상거래인지 여부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이 건 과세경위 등을 보면 ’95.2.13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94년도 거래분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청구외 OO장식(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 대표자:OOO) 등 13개 거래처에 물품(벽지)을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탈루한 부분이 144,679,186원으로 밝혀져 과세한 것인데 동 매출누락금액은 청구법인이 그 당시 사업장에 보관하고 있던 입금표, 거래처원장, 세금계산서 등을 상호대사하여 적출된 것임이 처분청의 조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둘째, 청구법인은 위 OO장식 등과의 거래시 매출누락한 사실이 없고 처분청이 처분근거로 삼은 입금표 발행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외상매출금 회수 및 선수금을 받은 것임을 주장하면서 입금표, 세금계산서, 각 계정원장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입금표와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장부의 기장내용도 처분청의 조사 당시(’95.2월) 제시한 장부의 기장내용과 이 건 불복청구(’95.6월)를 하면서 제시한 장부의 기장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있음이 대차대조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청구주장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94년도 중에 청구외 OO장식 등 13개 거래처에 물품을 매출하고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매출누락금액이 144,679,186원으로 인정되므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본문에서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 세액에서 공제한다. ”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가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청구외 OO종합장식(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표자:OOO)과의 거래를 위장거래로 본 이유를 보면, 위 OO종합장식의 대표 OOO은 ’94.12.1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 동인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94.6.30자 13,040,000원과 ’94.7.30자 53,420,444원(합계 66,460,444원)의 거래는 실물(벽지)을 매입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어 이를 근거로 하여 동 거래를 위장거래로 본 것이다. 둘째, 청구법인은 위 OO종합장식과의 거래가 정상거래이었음을 주장만 할 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물품실물(벽지)과 그 대금의 수수가 실제로 있었음을 입증하는 상품수불자료 및 대금수수관련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법인과 청구외 OO종합장식과의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한 위장거래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위장매출(66,460,444원)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