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중2955 선고일 1996-01-31

[요지]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 보다 많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토지의 양도차익을 36,004,000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1서0967

[주 문] OOO 세무서장이 95.4.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분 양도소득세 35,825,590원은 양도차익을 36,004,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O동 OOOOOO 답 53㎡(이하 “쟁점토지1”이라 한다) 및 같은동 OOOOOO 답 107㎡(이하 “쟁점토지2”라 한다)를 91.8.24. 청구외 OOO에게 91.6.16. 매매를 원인으로하여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1 및 쟁점토지2(이하 2필지의 토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기준시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4.15.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35,825,5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26. 이의신청, 95.6.26. 심사청구를 거쳐 95.9.2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71년에 私道로 분할되었고 73년도에 서울시에 의하여 4미터, 6미터 도시계획도로로써 시설결정되어 양도일 현재까지 아무런 보상없이 도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수용보상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의2(사도등에 대한 평가)의 규정을 적용받아 인근토지의 1/5가액으로 감액보상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도 인근지가의 1/5금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2) 이 건 쟁점토지1과 쟁점토지2는 등기부상 지목이 농경지인 답으로서 71.4.30. 매입한 후 매도시점인 91.8.16.까지 22년동안 계속하여 지목 변경없이 농경지 상태로 등기되어 명도되었으므로 8년이상 농지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3) 청구인이 91.6.16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를 현금 1천만원과 청구인이 납부할 체납세금 26,004,000원을 인수시켜 합계 36,004,000원에, 구로구 O동 OOOOO 답 278㎡ 및 같은동 OOOOOO 107㎡(이하 2필지를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현금 1천만원과 청구인이 납부할 체납세액 5,755,860원을 인수시켜 합계 15,755,860원에 각각 양도하였으며,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쟁점토지에 대해 공권력으로 도시계획도로용지로 지정하고 22년동안 보상한푼 없는 상태였기에 그 동안 매수희망자가 없다가 청구외 OOO이 헐값이지만 사겠다고 제의하는데 감격하여 본인의 신병(고혈압으로 인한 뇌졸증) 치료비에 한푼이라도 보탤려고 처분할 수밖에 없었으며, 청구인은 89.11.에 갑자기 쓰러져 몸이 완전히 마비되어 병원에서 입원치료하였으나 회복되지 아니하여 경기도 이천의 OO암에서 3년을 기거하며 노승 한방의로부터 치료를 받는 바람에 법정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하게 된 바, 기한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터무니없이 고가로 책정된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은 억울하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과세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양도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기준시가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제외한 토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지가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산정할 수 없으며, 8년 자경농지 여부는 청구인이 그 주장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가 청구인이 8년 자경한 농지인지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쟁점은 사도로 사용중인 토지를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정상토지가격의 1/5로 감액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1)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쟁점2)와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3)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같은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 제4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 이전에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로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등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보다 많으면 안될 것으로 보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부합되고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판례 87누483 87.12.22., 국심 91서967 91.8.1.)
  • 다. 쟁점1에 대한 심리 및 판단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과 이에 따르는 손실보상에 관한 기준과 방법을 정함으로써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손실보상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과는 무관한 것이며,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신고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으므로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것은 타당하다.
  • 라.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 마. 쟁점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청의 과세내용을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는 700,000원/㎡이었으며 이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은 74,949,878원이다.

(2) 다음 이 건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먼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원본, 등기부등본, 압류(해제)통지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일은 91.6.16.이며,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계약서상 매매대금 10,000,000원(계약금 1,000,000원, 중도금 81.7.16. 4,000,000원, 잔금 91.8.16. 5,000,000원)과 특약사항(“1. OOO세무서 체납세금은 매수인이 변제하기로 한다”)에 따라 매수인 OOO이 변제한 체납세액 26,004,000원을 합계한 금액인 36,004,000원으로 확인된다.

② 쟁점토지가 실제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이하 4필지의 토지를 “관련토지”라 한다)는 양도당시 도로이며, 우리심판소에서 현장을 확인한 결과 관련토지는 실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③ 매수인 OOO의 은행거래자료해명서에 의하면OOO은 위 예금계좌에서 30,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중 10,000,000원은 매수인의 사업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20,000,000원은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매입비로 지불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예금계좌(OO협동조합 OOO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OOO) 거래실적명세표, 매수인 OOO의 예금계좌(OOOO은행 OO동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OO) 전산자료송부서에 의하면, 매수인 OOO의 위 예금계좌에서 91.8.12. 30,000,000원이 인출된 사실과 청구인의 위 예금계좌에 91.8.17. 19,200,000원 (청구인은 생활비 800,000원을 제외한 19,200,000원을 위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고 주장한다)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④ 청구인이 제출한 구로구청이 청구외 OOO에게 92.12. 발송한 손실보상통지 공문(건관 OOOOOOOOOO)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91.8.24. 청구외 OOO에게 이전된 후 93.7.29. 쟁점토지1은 12,110,500원, 쟁점토지2는 13,797,000원, 합계 25,907,500원에 구로구청에 수용되었는 바, 그 수용가격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36,004,000원 보다 오히려 적으며, 이에 따라 피수용자인 청구외 OOO은 구로구청을 상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손실보상액을 증액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⑤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의 신빙성과 관련하여 우리심판소에서 현장조사하였는 바, 관련토지를 중개한 청구외 OOO(구로구 O동 OOOOOO OO공인중개사무소)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으로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은 36,004,000원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위 관계법령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경우에도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 36,004,000원 보다 많을 수는 없는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36,004,000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바.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