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 양도당시에 청구인의 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였다 할 것이므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요지] 주택 양도당시에 청구인의 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였다 할 것이므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OOO OOOOOOO(대지지분 45.93㎡, 건물지분 35.64㎡,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4.8.29 취득(1985.10.22 등기)하였다가 1993.11.25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장모 OOO이 청구인세대와 세대를 합친후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5.1.20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842,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20 이의신청과 1995.6.9 심사청구를 거쳐 1995.9.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4.8.29 취득(1985.10.22 등기)한 후 1993.11.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여 5년이상 보유하였고, 청구인의 장모 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외 7필지 소재 OOOOO OOOOOOOOO(대지지분 44.235㎡, 건물지분 78.02㎡,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동 주택을 1985.5.31 취득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2)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7.13 쟁점주택에 전입하였고, 청구외 OOO은 1985.1.6 쟁점주택으로 전입하여 청구인의 동거인으로 등재되었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함께 1985.5.30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외 주택으로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1994.4.29 청구인(처, 자2 포함)만 다른 곳으로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직계존속(모)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 해당하고, 1985.1.6부터 쟁점주택양도일(1993.11.25)후인 1994.4.28까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였으므로 청구인과 동일세대라 할 것인 바, 쟁점주택 양도당시 같은세대인 청구외 OOO이 쟁점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세대는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할 것이며,
(4)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칠 당시 양쪽세대 모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로서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가능하다 할 것인 바, 청구인과 장모 OOO이 세대를 합친 후에 청구외 OOO이 쟁점외 주택을 취득하였고, 세대를 합칠 당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은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동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다.
(5) 그렇다면 이건의 경우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청구인의 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