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2937 선고일 1996-04-08

[요지] 주택 양도당시에 청구인의 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였다 할 것이므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OOOO OOOOOOO(대지지분 45.93㎡, 건물지분 35.64㎡,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84.8.29 취득(1985.10.22 등기)하였다가 1993.11.25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장모 OOO이 청구인세대와 세대를 합친후 1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5.1.20 청구인에게 19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842,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20 이의신청과 1995.6.9 심사청구를 거쳐 1995.9.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5년이상 보유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이며, 청구인이 장모인 청구외 OOO과 세대를 합친 이유는 OOO이 합가당시 고령(62세)으로서 20여년 전부터 앓아오던 허리디스크로 인하여 기립상태의 운신이 어렵고 보행이 불편하여 주위의 간호가 필요한 상황인데도 출가한 딸만 있어 부득이 사위인 청구인 가족이 병간호를 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합가한 것으로서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각각 별개의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장모 OOO이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장모인 청구외 OOO과 1985.1.6부터 한 세대로 되어 있고, 1985.5.30 취득한 OOO 소유의 주택에서 1985.5.30부터 심사청구일(95.6.9)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장모 OOO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가족”에 해당되며, 청구인 세대는 2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법 제5조 제6호 (자)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8항에는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12항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부터 1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4.8.29 취득(1985.10.22 등기)한 후 1993.11.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여 5년이상 보유하였고, 청구인의 장모 OOO 소유의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외 7필지 소재 OOOOO OOOOOOOOO(대지지분 44.235㎡, 건물지분 78.02㎡,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동 주택을 1985.5.31 취득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으며,

(2)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4.7.13 쟁점주택에 전입하였고, 청구외 OOO은 1985.1.6 쟁점주택으로 전입하여 청구인의 동거인으로 등재되었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함께 1985.5.30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외 주택으로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1994.4.29 청구인(처, 자2 포함)만 다른 곳으로 전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직계존속(모)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 해당하고, 1985.1.6부터 쟁점주택양도일(1993.11.25)후인 1994.4.28까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였으므로 청구인과 동일세대라 할 것인 바, 쟁점주택 양도당시 같은세대인 청구외 OOO이 쟁점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세대는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할 것이며,

(4) 또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칠 당시 양쪽세대 모두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로서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가능하다 할 것인 바, 청구인과 장모 OOO이 세대를 합친 후에 청구외 OOO이 쟁점외 주택을 취득하였고, 세대를 합칠 당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며, 청구인은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동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다.

(5) 그렇다면 이건의 경우 쟁점주택 양도당시에 청구인의 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