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동산의 매매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관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중2916 선고일 1996-01-26

[요지] 부동산매매업 같이 그 수입과 비용이 단순한 경우 장부비치ㆍ기장 안됐으나 다른 증빙서류에 의거 그 매매차익 계산가능시 추계소득결정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서0329

[주 문]

1. 동부세무서장이 95.4.16 청구인에게 한 8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0,141,120원 및 동 방위세 6,028,240원과 9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1,526,990원 및 동 방위세 4,328,730원의 부과처분은 매매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내용 (단위: 천원) 소 재 지 구분 면적(㎡) 취득일 양도일 취득가액 (경락가액) 양도가액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 대지 건물 154.9 103.8 89.2.16 89.3.31 119,950 127,450 경기도 미금시 OO동 OOO 대지 299.0 88.2.23 90.1.18 8,500 10,500 경기도 포천군 관인면 OO리 OOO 임야 3,471.0 90.6.29 90.9.15 8,350 10,000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건물 10.6 21.2 89.10.26 90.6.2 73,600 80,000 계

• -

• - 210,400 227,950

  • 나.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함)을 법원경락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총수입금액은 위 실지양도가액으로 결정하고 토지등 매매차익은 이를 계산할 수 있는 장부가 없다하여 소득표준율(23% 또는 34.4%)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하여 95.4.19 청구인에게 89년귀속분 종합소득세 30,141,210원 및 동 방위세 6,028,240원과 90년귀속분 종합소득세 21,526,990원 및 동 방위세 4,328,730원을 각 과세하였다.
  • 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5.6.16 심사청구를 거쳐 95.9.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매매차익은 청구인이 제시한 법원의 경락허가결정서등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실지조사 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제94조에서 정부가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를 받아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에는 토지 등 매매차익은 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자로서 매매차익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매차익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결정한 데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매매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관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추계조사 결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토지등 매매차익의 결정) 제1항에서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매매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매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42조(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조사·결정 및 통지) 제1항에서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

2. 제16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등 매매차익은 제1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118조(실지조사결정) 제2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추계조사결정』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소득금액은 실지조사결정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함을 알 수 있는 바, 부동산매매업과 같이 그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내용이 단순·명확하여 소득금액계산이 용이한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서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매매차익등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결정할 수 는 없다고 풀이된다. (국심 93서329, 93.4.30. 대법원 88누6658, 89.12.26.외 다수 같은 뜻)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부동산매매업자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법원으로부터 경락허가받아 총 210,400,000원에 매입한 후 이를 단지 보유만 하다가 227,950,000원을 받고 단기 판매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위 매매가액은 법원의 경락허가결정서 등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이건의 경우 거래내용이 단순하여 필요경비에 관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았더라도 매매차익을 경락허가결정서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매매차익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관한 장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추계조사결정함은 부당하여 이를 다투는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