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매매업 같이 그 수입과 비용이 단순한 경우 장부비치ㆍ기장 안됐으나 다른 증빙서류에 의거 그 매매차익 계산가능시 추계소득결정은 부당함.
[요지] 부동산매매업 같이 그 수입과 비용이 단순한 경우 장부비치ㆍ기장 안됐으나 다른 증빙서류에 의거 그 매매차익 계산가능시 추계소득결정은 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3서0329
[주 문]
1. 동부세무서장이 95.4.16 청구인에게 한 8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0,141,120원 및 동 방위세 6,028,240원과 9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1,526,990원 및 동 방위세 4,328,730원의 부과처분은 매매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하여 당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 -
• - 210,400 227,950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94조(토지등 매매차익의 결정) 제1항에서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 또는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매매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매매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매매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42조(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조사·결정 및 통지) 제1항에서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과 세액의 결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 또는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제141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 매매차익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
2. 제16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등 매매차익은 제1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118조(실지조사결정) 제2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 “업종별 소득표준율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추계조사결정』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소득금액은 실지조사결정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함을 알 수 있는 바, 부동산매매업과 같이 그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내용이 단순·명확하여 소득금액계산이 용이한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서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매매차익등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면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결정할 수 는 없다고 풀이된다. (국심 93서329, 93.4.30. 대법원 88누6658, 89.12.26.외 다수 같은 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