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자가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누락이 있다 하여 이의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스스로 매입원가의 누락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요지] 납세자가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누락이 있다 하여 이의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스스로 매입원가의 누락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에서 OO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업(써비스/병리실험)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94.5.31 청구인은 위 사업장에 대한 93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실사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93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결정하면서 위 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누락액 24,971,060원(이하 “쟁점수입금액 누락액”이라 한다)을 적출하고 이를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93년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하고 95.1.4 청구인에게 93년귀속 종합소득세 8,141,5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3 이의신청 및 95.5.24 심사청구를 거쳐 95.9.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93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결정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일일장부상의 수입금액 153,611,060원을 실제 수입금액으로 보아 동 금액과 청구인이 확정신고한 수입금액 128,640,000원과의 차액 24,971,060원(쟁점수입금액 누락액)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하고 쟁점수입금액누락액 24,971,060원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즉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93년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당해연도 총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총 필요 경비를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면서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등의 필요경비는 그것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 필요경비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납세자가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누락이 있다 하여 이의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스스로 매입원가의 누락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누락액 24,971,060원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9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이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