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수입금액 누락액(24,971,060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누락수입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2901 선고일 1996-04-12

[요지] 납세자가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누락이 있다 하여 이의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스스로 매입원가의 누락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OO동 OOOOO에서 OO의원이라는 상호로 의료업(써비스/병리실험)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94.5.31 청구인은 위 사업장에 대한 93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실사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93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결정하면서 위 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누락액 24,971,060원(이하 “쟁점수입금액 누락액”이라 한다)을 적출하고 이를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93년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하고 95.1.4 청구인에게 93년귀속 종합소득세 8,141,52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3 이의신청 및 95.5.24 심사청구를 거쳐 95.9.1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93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결정하면서 청구인이 임의제시한 일일장부에 의하여 쟁점수입금액누락액 24,971,060원을 적출하고 이를 총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93년귀속 소득금액을 결정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고지하였는 바, 위와같이 청구인신고 총수입금액과 일일장부상의 총수입금액과의 차액을 수입금액누락액(쟁점수입금액누락액)으로 적출하였다면 일일장부상의 필요경비165,048,205원과 청구인신고 필요경비 128,127,504원과의 차액 36,920,701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청구인의 93년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실지조사과정에서 쟁점수입금액 누락액을 확인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당초 소득세신고시에는 총수입금액 128,640,000원, 필요경비 128,127,504원, 소득금액 512,496원이라고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총수입금액 153,611,060원, 필요경비 165,048,205원, 소득금액 △11,437,145원임으로 처분청이 적출한 수입금액 24,971,060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한 대응경비 36,920,701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대응경비로 지급하였다는 36,920,701원은 그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이 없고, 또 그 지급처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누락액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수입금액 누락액(24,971,060원)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누락수입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31조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은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93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실지조사결정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일일장부상의 수입금액 153,611,060원을 실제 수입금액으로 보아 동 금액과 청구인이 확정신고한 수입금액 128,640,000원과의 차액 24,971,060원(쟁점수입금액 누락액)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조사하고 쟁점수입금액누락액 24,971,060원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즉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93년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당해연도 총수입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총 필요 경비를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면서 당초 신고에서 누락된 수입금액을 발견한 경우 이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등의 필요경비는 그것이 별도로 지출되었음이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밝혀지는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총 필요경비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 경우 납세자가 매출누락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누락이 있다 하여 이의 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스스로 매입원가의 누락사실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수입금액누락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누락액 24,971,060원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의 9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이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