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15㎡와 단독주택 191.83㎡(이하에서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7.10.15 취득하여 89.2.20 양도한 후 취득가액 139,500,000원, 양도가액 137,000,000원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검인계약서에 의한 가액이고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가액이 신빙성 없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4.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5,143,860원과 동방위세 514,3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1 이의신청, 95.7.19 심사청구, 95.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거래당사자의 거래가액확인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 확인되므로 기준시가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매매계약서에 중개인 없고,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신빙성 없으며 취득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것은 신빙성 없으므로 기준시가과세처분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한 것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90.12.31 개정전의 것, 이하 같음) 제23조 제4항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자산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본문은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동항 제3호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이 건의 경우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본다. 먼저 쟁점부동산의 토지는 취득일 현재 193등급이고, 양도일 현재 196등급인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양도차손 2,500,000원이 발생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하면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및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우리심판소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대금영수증 기타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쟁점부동산 대지의 양도일현재 토지등급이 취득일 보다 상승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내용을 신빙성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