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택 건설용역의 실제 사업자였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중2876 선고일 1996-04-16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과 기타 관련 사실관계에 의거 청구인이 주택의 실지시공자인지 및 공사도급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94.12.26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9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127,470원, 9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5,459,330원 및 9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813,180원의 과세처분은 과세근거가 된 공사도급계약서가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OO, OO 지상에 건축된 다세대 주택 12가구 659.76㎡(지하 1층, 지상 3층; 이하 “쟁점 주택”이라 한다.)의 건축주인 청구외 OOO가 93.1.30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공사도급 계약서(이하 “계약서 1”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처분청에서는 위 공사도급 계약서상 공사수급인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청구인을 사실상 공사수급자로 보아 도급계약서상 총 공사도급액 3OO,000,000원을 총계약기간에 따른 각 과세기간별로 안분하여 9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127,470원, 9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5,459,330원과 92년 2기분 부가가치세 2,813,180원으로 경정하여 94.12.26 청구인에게 이를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3 이의신청하고, 95.5.27 심사청구를 거쳐 95.9.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건축주 OOO외 5인은 91.3.7 시공자 OOO과 쟁점주택 건축 도급계약서(이하“계약서2”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 OOO이 시공자로서 공사를 시공하였으며 청구인은 위 OOO으로부터 일부 하도급을 받아 공사에 참여한 바는 있으나, 위 OOO의 시공으로 91년 9월 OO일경 쟁점 주택이 완공되었고 OOO외 5인은 입주완료하여 생활하였으며, 면세사업자(국민주택 신축판매)로 등록한 위 OOO 외 3인은 93.1.30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를 하면서 허위의 도급계약서를 작성제출하면 필요경비를 더욱 많이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청구인에게 허위로 작성된 도급계약서에 날인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청구인은 세법상의 무지로 에에 응하여 허위 도급계약서 작성에 협력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주택을 실제로 도급받아 건축한 사람은 청구외 OOO이고, 청구인은 세무상식의 무지로 허위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이므로 가공계약서를 근거로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 및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임을 입증하는 근거를 적시하면, 첫째, 만일 청구인이 시공자로 되어 있는 위 계약서 1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동 계약서상 공사기간이 91.10.OO부터 92.7.OO까지로 되어 있으나 쟁점 주택의 실제완공일은 91년 8월경이고 (비록 건축물 대장상 준공일은 92.9.4로 되어 있으나 이는 건물 면적의 차이등으로 인해 준공이 지연되어 늦어진 것임.) 쟁점주택에 입주한 6가구의 입주시점은 91년 추석전이라는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전화등록원부증명서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미 완공된 주택을 그 이후에 공사하기로 하고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 되어 이치에 맞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삼은 위 공사계약서는 허위의 계약서임이 명백하고 OOO과 OOO와의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공사기간이 91.3월부터 91년 7월까지로 되어 있어 위 입주자들의 실입주사실등을 통해 위 계약서 2가 사실의 공사도급계약서임을 알 수 있다. 둘째, 레미콘 거래명세표를 보면 거래일자는 91.5.7부터 91.6.24간으로 되어 있고 납품장소란에 OOO(OO)으로 되어 있으며, 91.4월~91.7월간의 세금계산서를 보면 레미콘 공급이 91.4.30부터 OOO을 공급받는 자로하여 발급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계약서 2상 공사계약 시점인 91.3.7이후 공사가 진행되었음이 입증된다고 할 수 있는 반면, 계약서 1에서는 91.9이후에 공사가 시작된 것이 되는데 이에 대한 레미콘 사용등의 거래명세표는 없음을 통해서도 계약서 1이 허위의 계약서임이 입증된다. 셋째, 건축주인 OOO와 동 계약시 입회인인 OOO의 사실확인서를 통해서도 청구주장이 사실임이 확인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이 진실한 공사도급 계약서라고 제시한 계약서 2는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은 하도급 받았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청구인이 도급받아 이를 하도급 하였다고 보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레미콘 거래명세표상의 레미콘이 쟁점 주택 건설에 사용되었는지도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을 실제 시공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택 건설용역의 실제 사업자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에서는 쟁점주택의 건축주인 청구외 OOO가 93.1.30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공사도급 계약서에 근거하여 계약서1에 공사수급인으로 기재되어 있었던 청구인을 사실상 공사수급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를 하였는 바, 계약서1이 사실과 일치하는 계악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은 다른 객관적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과세근거가 약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구인은 계약서1이 청구외 OOO의 부탁에 의해 허위로 작성된 계약서라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청구외 OOO에게 공급된 레미콘 거래명세표와 위 OOO이 발행받은 세금계산서, 계약서2, 청구외 OOO의 확인서와 쟁점주택에 대한 전기공급관련 고객 기본사항 전산출력내용(한국전력공사 출력분)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증빙들 중 먼저 레미콘 거래명세표 및 세금계산서를 보면, 레미콘 공급일자가 91.4~91.8로 되어 있어 이 기간중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일응 추정할 수 있다고 보이고,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삼은 계약서1을 보면 그 공사기간이 91.10.OO부터로 되어 있어 공사가 시작되고 상당기간 경과후 공사도급계약을 작성한 것이 되어 계약서1의 진실성에 의문이 생기는 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위 레미콘이 쟁점주택공사에 사용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명백한 증빙의 제시는 없으므로 레미콘 사용명세만으로는 청구주장이 명백히 입증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계약서2가 진실한 공사도급계약서라고 주장하면서 당심에 이를 제출하였고 건축주인 위 OOO의 사실확인서도 제시하고 있으나, 동 계약서상의 수급자로 되어 있는 청구외 OOO이 현재 연락이 두절되어 위 OOO을 통해 계약서2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계약서2가 진실한 계약서라는 청구인의 주장도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전기공급관련 고객기본사항을 보면, 이 전산출력 내용에는 쟁점주택의 전기공급관련 기본내용을 각 가구별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증빙에 의하면 쟁점주택 주택소재지상에 전기가 최초로 설치되어 들어온 신설일자가 91.9.5로 되어 있는 바, 위 계약서1에 따르면 공사 도급기간이 91.10.OO부터로 되어 있어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합리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2를 보면 공사기간이 91년 3월부터 91년 8월까지로 되어 있어 91년 8월중에 공사가 사실상 완료되었다면 91.9.5에 전기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이 타당한 점이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모든 사실관계를 모아보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에 있어 그 과세요건사실을 입증할 사실관계 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과 기타 관련 사실관계에 의거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실지시공자인지 및 공사도급금액 등을 재조사하여 이 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