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1993년도 귀속분중 재고로 있어야 할 견본품 1,372,093원이 실지재고조사결과 존재하지 않는다 하여 견본품가액 상당에 대하여 수입금액누락이라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중2847 선고일 1996-06-21

[요지] 청구인은 견본품이 샘플로서 바이어의 검토승인을 받은 후 현지법인의 생산라인 및 검수에 보내어져 실지 재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와 관련한 장부 및 증빙을 갖추지 않고 막연히 주장만 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주 문] 세 28,953,430원의 부과처분은

1. 1992년도 귀속분 재료비 65,382,010원, 외주가공비 51,602,003원, 복리후생비 30,049,112원, 소모품비 19,470,121원 및 여비·교통비 5,320,021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한다.

2. 1993년도 귀속분 세금과공과 457,84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경정한다.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에서 OO산업사를 영위하는 자로서 OO산업사 관련 사업소득에 관하여 19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을 1,520,972,816원으로 하고 필요경비를 1,780,203,411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며, 19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을 2,833,868,591원으로 하고 필요경비를 2,819,518,137원으로 하여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와 관련하여 1992년도 귀속분에 대하여는 당초 실지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에서 266,209,429원을 부인하여 결정(1994.5.16)한 바가 있는데,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청구인의 사업장 관련 1993년도 귀속분 사업소득 실지조사 결과 통보에 의거 청구인이 신고한 1992년도 귀속분 필요경비에서 289,977,259원을 부인하는 것으로 경정하고, 1993년도 귀속분 신고필요경비에서 49,522,310원을 부인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1995.1.16 청구인에게 1992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7,636,610원과 1993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28,953,430원을 과세하였다.(추후 처분청은 이 건 관련 불복에 따른 심사청구결정을 반영하여 1992년도 귀속분 노무비 87,865,102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1995.8.25자로 1992년도 귀속분 및 1993년도 귀속분을 재경정하였음)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3.7 이의신청, 1995.6.2 심사청구를 거쳐 1995.9.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이 OO산업사 명의로 중국현지법인인 OOOOOOOOO공사(이하 “현지법인”이라 한다)에 출자한 미화 $250,000(국내OOO은행 차입금 $180,000, OO산업사 자금 $70,000, 이하 “쟁점출자금”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이하 “쟁점지급이자”라 한다)에 대한 29,921,142원(1992년도 귀속분 12,767,830원, 1993년도 귀속분 17,153,312원)은 쟁점출자금이 사업상 출자금으로서 대차대조표상 자산으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타당하다.

(2) 현지법인의 총경리 OOO은 해외 현지법인 설립정관에 의거 생산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국내에서 근무중인 직원중 파견시킨 자로서 현지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다고는 하나 비출자임원으로 수출품에 대한 생산감독 및 검수등을 담당하는 파견직원이므로 국내에서 급료(이하 “쟁점급료”라 한다)를 지급한 것은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타당하다.

(3)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지 않은 1992년도 귀속분 재료비 65,382,010원, 외주가공비 51,602,003원, 복리후생비 30,049,112원, 소모품비 19,470,121원 및 여비교통비 5,320,021원 합계 171,823,267원(이하 “쟁점1992년도 귀속분 필요경비부인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성실히 장부를 기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증빙을 모두 갖추고 있어 필요경비를 부인당할 이유를 알 수 없는 바, 청구인이 처분청에 부인한 근거를 아무리 알려고 하여도 알려주지 않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명확히 밝혀 청구인에게 알려주고 처분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장부 및 증빙을 갖추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주어야 한다.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지 않은 1993년도 귀속분 재료비 9,097,100원(이하 “쟁점재료비”라 한다)과 세금과 공과 457,840원(이하 “쟁점 세금과 공과”라 한다)에 대하여, 쟁점재료비는 수출품 재조시 투입된 명확한 근거와 구입대금의 지급등 구입사실이 명확한데도 처분청이 이를 무시하고 구입처조사에 놀란 영세상인들이 이를 피하고자 작성해 준 거래처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쟁점재료비를 가공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부당하며, 쟁점 세금과 공과는 199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금과 공과 계정에 계상되어 필요경비로 신고된 것이 아니라 자본주계정에 계상되어 당초부터 필요경비로 신고되지 않았던 것인데도 이를 세금과 공과계정에 계상되어 필요경비로 신고된 것이라 보고 가사관련비용이라 하여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4) 1993년도 귀속분중 재고로 있어야 할 견본품 1,372,093원(이하 “쟁점견본품”이라 한다)은 외국주문에 의거 5~10개씩 샘플을 제작하여 바이어의 검토승인을 받은 후 원재료와 함께 생산라인(현지법인) 및 검수에 보내어져 생산 및 검수시 비교하는 데 사용되면서 소모되고 1~2개만 전시용으로 보관되는 것을 실지재고가 없다하여 수입금액누락이라 보아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의 1992년도 귀속분과 1993년도 귀속분 신고필요경비중 쟁점출자금에 따른 쟁점지급이자는 청구인이 해외현지법인에 출자하고 동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주식)의 취득자금에 해당하는 차입금이자로서 국내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아니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현지법인에 파견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OOO은 현지법인의 총경리(내국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로 임명되어 그 사업장의 경영을 해온 사실로 보아 현지사업장에 소속된 경영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현지법인에서 부담하여야 할 경비로서 쟁점급료에 대한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의 1992년도 귀속분 총인건비 503,695,382원의 지급사실은 근로소득세지급조서, 원천징수영수증, 노무비대장 및 보험료납입영수증 등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처분청의 조사관련서류에서는 노무비를 필요경비로 부인한 근거가 없어 부당하나, 노무비를 제외한 재료비·외주가공비등 쟁점 1992년도 귀속분 필요경비부인비용 171,823,267원의 제경비부인액에 대하여는 거래사실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그 지출에 대한 신빙성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어 필요경비로 부인함은 타당하다. 청구인의 1993년 귀속분 쟁점재료비는 간이세금계산서에 의한 재료구입분으로 거래처 확인한 바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므로 가공경비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의 1993년도 귀속분 세금과 공과계정에 계상된 쟁점세금과 공과는 가사관련 경비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 부인함은 타당하다.

(4) 쟁점견본품에 대한 장부재고여부 조사한 바 미국등에 샘플로 불출기장되어 있으나 실제 송부여부와 관련한 증빙서의 지출내역(D/M, 소포등)을 조사한 결과 허위임이 인정되고, 청구인은 청구주장과 관련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견본품을 수입금액 누락이라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이 OO산업사 명의로 중국현지법인에 출자한 쟁점출자금 관련 쟁점지급이자에 대하여 업무무관자산(해외출자금에 따른 주식) 취득에 따른 지급이자로서 국내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가 아니라 하여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2) 중국현지법인의 총경리인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쟁점급료를 현지법인이 부담할 비용이라 하여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

(3) 청구인의 19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계상한 비용중 처분청이 재료비·외주가공비 등 쟁점 1992년도 귀속분 필요경비 부인비용 171,823,267원의 처분근거 여부에 따른 처분의 정당성 여부와 처분청이 1993년도 귀속분 쟁점재료비 9,097,100원과 쟁점세금과공과 457,840원을 필요경비부인한 처분의 당부

(4) 1993년도 귀속분중 재고로 있어야 할 견본품 1,372,093원이 실지재고조사결과 존재하지 않는다 하여 쟁점견본품가액 상당에 대하여 수입금액누락이라 보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서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1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에서『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기타 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8조(필요경비불산입) 본문에서『거주자가 당해년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중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은 부동산 소득금액·기타 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2호에서『각 년도에 지출한 경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18조(실지조사 결정) 제1항에서『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60조(부동산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 본문에서 『부동산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년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0호에서『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다만, 법 제48조 제10호의 이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제19호에서 『제1호 내지 제18호의 경비이외에 이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01조(업무에 관련없는 지출) 본문에서 『법 제48조 제12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거주자가 그 업무에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6조(실지조사 결정) 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법 제184조 또는 법 제1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기장한 장부 기타의 장부와 이에 관련된 증빙서류가 완비된 경우로서 기한내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항에서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사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현지법인의 출자금이 사업장의 상호인 OO산업사 명의로 출자를 한 사업상 출자로서 대차대조표상 자산에 계상하였으므로 쟁점출자금에 따른 쟁점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지법인의 수입금액은 청구인이 경영하는 OO산업사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되지 않고 있어 전시한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OO산업사의 당해년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아 쟁점출자금에 따른 쟁점지급이자는 전시한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OO산업사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가 될 수 없으며, 쟁점출자금에 따른 주식의 취득은 OO산업사의 사업과 무관한 자산의 취득에 지나지 않아 쟁점지급이자는 전시한 소득세법 제48조 제1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01조 제3호에 해당하는 지출로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지출이므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현지법인의 총경리로 있는 OOO은 OO산업사의 직원중에서 현지법인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OO산업사의 출근부에 파견형식으로 기재해 놓은 자로서 OO산업사에서 급료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필요경비는 어디까지나 전시한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및 제31조 제1항에 의거, OO산업사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이어야 하는 바, OOO의 파견으로 인한 대가로 수수료 등을 OO산업사가 받아 OO산업사의 당해년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적이 없어 쟁점급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국세청 법인 46012-1656, 1994.6.3 같은 뜻임) 위 OOO은 현지법인의 총경리(국내법인의 경우에 대표이사에 해당함)로서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어 중국현지법인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OO산업사의 출근부상 파견으로 기재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OO산업사의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기보다는 중국현지법인에 귀속하여 근무하는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급여에 대하여 필요경비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국세청 법인 22601-2417, 1990.12.20 같은 뜻임)
  • 마.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송부한 결정결의서상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중에서 쟁점1992년도 귀속분 필요경비부인비용을 살펴보면, 재료비 65,382,010원·외주가공비 51,601,003원·복리후생비 30,049,112원·소모품비 19,470,121원 및 여비교통비 5,320,021원 합계 171,823,267원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장부와 증빙을 모두 갖추고 있는데 왜 위 쟁점 1992년도 귀속분 필요경비가 부인되었는지 이유를 모르겠으므로 처분근거를 명확히 밝혀 달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당 심판소에서 위 쟁점 1992년도 귀속분 필요경비부인비용의 처분근거를 알기 위하여 처분청에 위 부인비용의 계정과목별 일자별 부인명세서와 금액 및 이를 부인한 근거가 기재된 결정서 또는 조사서 등 관련자료 송부를 요구(국심46830-5190, 1995.12.29)하였으나 심판결정일 현재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고 있어 당 심판소로서는 처분청이 부인한 쟁점 1992년도 귀속분 필요경비 부인비용이 정당한 처분인지를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및 증빙과 대조하여 확인할 수 없는 입장이다.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 필요경비를 부인할려면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를 조사하여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경우에 조사한 사실에 따라 필요경비를 부인할 수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 의거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하며, 같은조 제4항에 의거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사본이 원본과 상위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한편, 같은법 제70조 제2항에서 국세청장 의견서에는 처분의 이유로 된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송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76조 제1항에서 담당국세심판관이 심판청구에 관한 조사와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처분청에 장부·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심판청구인이 처분근거를 알고자 하였을때도, 당 심판소에서 처분근거와 관련한 서류를 요구하였을 때에도 이에 관련한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거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한 1993년도 귀속분 재료비중에서 필요경비 부인한 쟁점재료비 9,097,100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제로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간이세금계산서 뿐이고 처분청은 간이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처를 일일이 조사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받은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한편, 1993년도 귀속분 쟁점 세금과 공과와 관련하여 처분청에서는 세금과 공과계정에 1993.6.23 OO동 재산세 242,440원·OO동 재산세 7,630원과 1993.10.29 OO동 종합토지세 197,660원·OOOO아파트 주민세 10,110원 합계 457,840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는 가사관련경비로서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세금과 공과계정 원장 복사본 또는 청구인의 확인서 등을 징취하고 있지 않는데 비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세금과 공과계정 원장과 자본주계정 원장을 확인한 결과 쟁점 세금과 공과는자본주계정에 계상되어 있고 세금과 공과계정에 계상되어 필요경비로 신고된 바가 없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과공과를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바. 쟁점(4)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견본품이 샘플로서 바이어의 검토승인을 받은 후 현지법인의 생산라인 및 검수에 보내어져 실지 재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이와 관련한 장부 및 증빙을 갖추지 않고 막연히 주장만 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