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등기상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대지 2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에 다세대 주택 9세대(이하 “쟁점다세대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2.4.16. 8세대를 분양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목적에서 위 주택을 신축·분양한 것으로 인정하여 95.1.18. 청구인에게 92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63,663,4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8. 이의신청, 95.5.26. 심사청구를 거쳐 95.9.14.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2억5백만원의 현금과 다세대주택 1채를 받기로 하고 90.7.25. 매도하였으며, 건축허가만 청구인 명의로 하였을 뿐이며, 건축에서부터 분양에 이르기까지 실제로는 청구외 OOO이 하였으므로 쟁점다세대주택의 분양소득은 OOO에게 귀속되었는 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서 OOO에게 과세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의 소유자가 청구인이며, 쟁점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 및 준공도 청구인의 명의로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토지 및 건물은 등기를 이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승계취득할 수 없는 것이므로 등기이전 안된 토지와 주택은 그 소유권이 청구인에게 있는 바, 쟁점다세대주택의 분양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다고 보아진다. 또한 OOO이 쟁점다세대주택의 신축·분양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고 청구인과 약정한 것도 아니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도 아니므로, 처분청이 쟁점다세대주택의 신축·분양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등기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OOO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2항에는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라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에서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 규정하고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이건 심판청구에서 쟁점 다세대주택을 청구외 OOO이 신축·분양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내용증명에 의한 통고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 그 사실을 믿기 어려운 반면에 첫째, 청구인은 쟁점 토지의 소유자로서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90.8.25. 건축허가를 얻고 90.10월중순경 착공하여 91.3월말경 사실상 준공하였으나 92.3.14.에 준공검사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고, 둘째, 청구인은 92.3.16. 건축물 관리대장에 쟁점 다세대주택을 청구인 소유로 등재한 사실이 확인되며, 셋째, 청구인은 92.4.16. 쟁점 다세대주택중 8세대를 분양한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청구외 OOO이 91.3.25. 청구인에게 쟁점 토지 및 다세대주택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에게 이전해 주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은 쟁점 다세대주택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임을 뜻하는 것이다.
- 다. 결론 위의 사실관계를 모아 볼 때, 청구인과 청구외 OOO 사이에 대금청산에 관한 분쟁이 있으나, 청구인이 실질 소유자 및 사업자로서 자기소유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청구외 OOO으로 하여금 신축하게 하고, 다세대주택이 준공된 후 이를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며,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한 반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