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여세 신고시 또는 납세고지서 납부기한내에 적법하게 물납신청을 하여야 처분청에서 물납허가에 대한 가부를 통지할 수 있는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음.
[요지] 증여세 신고시 또는 납세고지서 납부기한내에 적법하게 물납신청을 하여야 처분청에서 물납허가에 대한 가부를 통지할 수 있는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4.1.10 청구외 OOO로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대지 5㎡와 같은동 OOOOOO 대지 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수증가액을 11,860,000원으로 하고 95.3.16 청구인에게 94년도분 증여세 2,668,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95.3.20 청구인의 이의신청 결과 수증재산평가의 착오를 인정하고 95년 4월 쟁점토지의 母번지(같은동 OOOOOO, 같은동 OOOOOO)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10,450,000원)을 수증가액으로 하여 당초결정을 경정결정하므로서 증여세 금액이 2,037,750원으로 감액결정 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20 이의신청과 95.6.14 심사청구를 거쳐 95.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를 도로로 보지 아니하고 수증가액 평가시 쟁점토지의 ㎡당 가액을 950,000원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와
2. 쟁점토지의 물납신청을 적법한 신청으로 보아 물납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1.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는 증여를 받을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토지의 평가는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지가에 의하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방법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2. 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2조 및 제20조 제1항에서 물납신청은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시에 신청하여야 하고 신고서 제출시까지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토지는 증여당시인 94.1.10 현재 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으나 개별공시지가 산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중 OO동 OOOOOOOO 대지 5㎡는 OO동 OOOOOOOO에서 분할되고, OO동 OOOOOOOO 대지 6㎡는 OO동 OOOOOOOO에서 분할되어 같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증여당시의 분할전 토지인 위 모번지의 가액을 참작한 ㎡당 950,000원으로 평가한 가액 10,450,000원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신청기한내에 물납신청을 한 바 없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 1)에 대하여 우선, 쟁점토지가 사실상의 도로인지에 대하여 본다. 쟁점토지는 지목이 대지로서 관할동장(OOO동장)이 작성한 토지특성조사표에 의하면 주거용 나대지로 조사되어 있으며 지적도상으로도 도로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사실상의 도로임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때, 쟁점토지는 사실상의 도로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음, 쟁점토지는 수증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음이 토지가격확인원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인근 유사토지인 쟁점토지 母번지의 개별공시지가(㎡당 950,000원)를 참작하여 수증자산을 평가한 가액(10,450,000원)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 2)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물납신청에 대하여 물납허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증여세 신고시 또는 납세고지서 납부기한내에 적법하게 물납신청을 하여야 처분청에서 물납허가에 대한 가부를 통지할 수 있는 것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