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2818 선고일 1995-12-30

[요지] 처분청이 주택의 양도를 사업장이전을 위하여 부득이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89.5.8. 강원도 원주시 OO동 OOOO O 대지 192㎡, 건물 39.02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91.8.10. 양도함으로써 쟁점주택에 청구인이 3년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95.4.17.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양도소득세 8,103,2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6. 심사청구를 거쳐 95.9.1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강원도 원주시 OO동에서 미싱수리업을 영위하다가 경상북도 경산시에서 미싱수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경산시 OO동 OOOOO 청구외 OOO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91.7.15.부터 거주하면서 91.7.29. 청구인의 자(子) OOO을 경산시 OO동 OOO에 소재한 OOOO중학교에 전학시키고 91.8.10.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91.9.15. 경산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바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이 사업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쟁점주택을 부득이하게 3년간 거주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것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 건의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거주하면서 인근지역인 원주시 OOO동에서 써비스(미싱수리)업을 89.1.16. 개업한 후 91.9.15. 폐업하였다고 하나, 91.10월부터는 청구인 소유 부동산인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OO리 OOO 소재 주택으로 이전하여 농사등에 종사하다가 91.7.17. 쟁점주택으로 다시 거소지를 이전하였음이 나타나는 바, 청구인은 농사도 겸한 것으로 보이며, 설령 청구인이 사업에만 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91.8.10.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야 함에도 양도후인 91.8.28. 경상북도 경산시로 퇴거하여 양도일 현재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세대원이 경산시로 이전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를 사업장이전을 위하여 부득이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본문 및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 및 제3호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서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 현황을 보면, 청구인은 85.7.28. 강원도 횡성군 안흥면 OO리 OOOOO 주택 45.6㎡ 및 주택 15.96㎡(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인 농가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음이 쟁점외주택의 재산세과세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외주택에 88.4.2.에 전입하여 89.5.12. 쟁점주택으로 퇴거하였다가 90.5.12.부터 91.7.17.까지 쟁점외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한 후 91.7.17. 쟁점주택으로 이전한 후 91.9.15. 경상북도 경산시 OO동 OOOOO 소재로 이전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② 따라서 청구인이 사업장을 이전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쟁점주택에서 3년미만 거주할 수 없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다른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다.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