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2789 선고일 1995-12-22

[요지] 청구법인은 ㅇㅇ석재가 실지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정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포천군 소홀면 OO리 OOOOO에서 석재공사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93.3~12월동안 원석 333,782,750원을 구입하면서 경기도 포천군 OO면 OO리 OO에서 채석업을 영위하는 OO석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로 33,378,275원의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여 동금액을 환급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석재로부터 원석을 구입한 것이 아니고 경기도 포천군 신북면 OO리 OOO에서 원석도매업을 영위하는 OO석재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3.1기분 부가가치세 14,936,510원 및 93.2기분 부가가치세 21,779,580원을 95.4.16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5 심사청구를 거쳐 95.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청구법인은 OO석재로부터 원석을 구입하면서 대금도 어음 및 현금으로 직접 OO석재에 지급하였고, 단지 OO석재가 물량이 부족하여 OO석재로부터 원석을 차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것인바,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시한 OO석재 대표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석재는 OO석재로부터 원석을 무자료로 구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은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함)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함)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항에서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1...21을 두어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 다.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석재로부터 원석을 구입하고 OO석재에 어음 및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OO석재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원석대금의 입금표, 최초 배서자가 OO석재 OOO으로 되어있는 약속어음사본, 청구법인의 선급금, 외상매입금 및 원재료장부등을 당심판소에 거증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OO석재는 원석을 채취하여 공급하는 업체이고 OO석재는 원석도매업체인 점에 비추어 원석은 OO석재에서 OO석재, OO석재에서 청구법인과 같은 원석수요업체로 유통되는 것이 일반적임을 감안할 때, OO석재에 원석을 공급하여야 할 OO석재가 세금계산서상의 원석 전부를 OO석재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설사 OO석재가 OO석재로부터 원석을 차입하였다면 이에관한 증빙의 제시가 있어야 할터인데도 원석대차관계에 관한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는점, 둘째, 처분청의 OO석재에 대한 무자료거래 특별조사자료에 의하면 OO석재 대표 OOO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이고 실지 거래자는 OO석재라고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OO석재 대표 OOO도 청구법인과 무자료로 거래한 점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청구법인이 OO석재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점 셋째, 청구법인이 당심판소에 제출한 선급금, 외상매입금 및 원재료 장부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석재와 원석거래를 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청구법인이 인지하고 있다면 전시 장부도 당연히 이에 맞추어 기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장부들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OO석재로부터 원석을 구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점 넷째, 청구법인이 발행하여 OO석재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약속어음 11매의 사본을 보면 OO석재 대표 OOO이 최초 배서한 점은 인정되나, 20,000,000원권 어음 4매(어음번호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및 30,000,000원권 어음 1매(어음번호 OOOOOOOOOO)등 총5매는 수취인이 백지인 백지어음으로 배서가 아닌 단순한 인도에 의하여도 양도가 가능하므로 OO석재 대표 OOO이 최초 배서하였다는 사유만으로 OO석재로부터 직접 지급받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위와같은 점에 비추어 볼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여지며, 청구법인은 OO석재가 실지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정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포천군 소홀면 OO리 OOOOO에서 석재공사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93.3~12월동안 원석 333,782,750원을 구입하면서 경기도 포천군 OO면 OO리 OO에서 채석업을 영위하는 OO석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로 33,378,275원의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여 동금액을 환급받은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석재로부터 원석을 구입한 것이 아니고 경기도 포천군 신북면 OO리 OOO에서 원석도매업을 영위하는 OO석재로부터 구입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가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93.1기분 부가가치세 14,936,510원 및 93.2기분 부가가치세 21,779,580원을 95.4.16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5 심사청구를 거쳐 95.8.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청구법인은 OO석재로부터 원석을 구입하면서 대금도 어음 및 현금으로 직접 OO석재에 지급하였고, 단지 OO석재가 물량이 부족하여 OO석재로부터 원석을 차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것인바,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시한 OO석재 대표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OO석재는 OO석재로부터 원석을 무자료로 구입하여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은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함)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함)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항에서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2-1...21을 두어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 다.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석재로부터 원석을 구입하고 OO석재에 어음 및 현금으로 공사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OO석재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원석대금의 입금표, 최초 배서자가 OO석재 OOO으로 되어있는 약속어음사본, 청구법인의 선급금, 외상매입금 및 원재료장부등을 당심판소에 거증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OO석재는 원석을 채취하여 공급하는 업체이고 OO석재는 원석도매업체인 점에 비추어 원석은 OO석재에서 OO석재, OO석재에서 청구법인과 같은 원석수요업체로 유통되는 것이 일반적임을 감안할 때, OO석재에 원석을 공급하여야 할 OO석재가 세금계산서상의 원석 전부를 OO석재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설사 OO석재가 OO석재로부터 원석을 차입하였다면 이에관한 증빙의 제시가 있어야 할터인데도 원석대차관계에 관한 증빙의 제시가 전혀 없는점, 둘째, 처분청의 OO석재에 대한 무자료거래 특별조사자료에 의하면 OO석재 대표 OOO이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이고 실지 거래자는 OO석재라고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OO석재 대표 OOO도 청구법인과 무자료로 거래한 점을 인정하고 있는데도 청구법인이 OO석재와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점 셋째, 청구법인이 당심판소에 제출한 선급금, 외상매입금 및 원재료 장부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OO석재와 원석거래를 한 것으로 기장되어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가공세금계산서라는 것을 청구법인이 인지하고 있다면 전시 장부도 당연히 이에 맞추어 기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장부들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OO석재로부터 원석을 구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점 넷째, 청구법인이 발행하여 OO석재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약속어음 11매의 사본을 보면 OO석재 대표 OOO이 최초 배서한 점은 인정되나, 20,000,000원권 어음 4매(어음번호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O) 및 30,000,000원권 어음 1매(어음번호 OOOOOOOOOO)등 총5매는 수취인이 백지인 백지어음으로 배서가 아닌 단순한 인도에 의하여도 양도가 가능하므로 OO석재 대표 OOO이 최초 배서하였다는 사유만으로 OO석재로부터 직접 지급받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위와같은 점에 비추어 볼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여지며, 청구법인은 OO석재가 실지 공급자가 아니라는 사정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