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2776 선고일 1996-02-15

[요지]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소재 OOOOO OOOO OOOO 대지 32.74㎡ 및 아파트 49.5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하다)를 89.11.30 서울특별시로부터 분양받아 92.9.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출한 후 95.4.15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699,1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4 심사청구를 거쳐 95.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9.11.30 서울특별시로부터 27,034,000원에 분양받아 92.9.30 청구외 OOO에게 28,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소득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쟁점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취득 또는 양도가액은 당해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도록 그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 다. 쟁점부분을 심리·판단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을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2. 위 법령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그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이러한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여 할 것이며, 확정신고기한이 지난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같은뜻: 대법원 86누451, 87.6.23 외 다수) 이 건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법령에 의거 이 건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