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예정신고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 소재 OOOOO OOOO OOOO 대지 32.74㎡ 및 아파트 49.5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하다)를 89.11.30 서울특별시로부터 분양받아 92.9.30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출한 후 95.4.15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699,15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4 심사청구를 거쳐 95.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을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2. 위 법령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그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이러한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여 할 것이며, 확정신고기한이 지난후에는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같은뜻: 대법원 86누451, 87.6.23 외 다수) 이 건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법령에 의거 이 건 양도차익계산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