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도급계약서상 건축용 자재를 건축주인 청구외 ㅇㅇㅇ이 공급하고 청구인들이 건설용역만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요지] 도급계약서상 건축용 자재를 건축주인 청구외 ㅇㅇㅇ이 공급하고 청구인들이 건설용역만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처분청은 별지 1의 청구인들이 미등록사업자로서 91.8월 건축주인 청구외 OOO(93.3.17 사망)과 도급금액 1,33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소재 지하1층 지상4층의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3,744.92㎡(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기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92.2.21 이를 준공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하여 95.3.16 청구인들에게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9,600,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4.24 심사청구를 거쳐 95.9.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외주식회사 OO건설(“을”)과 청구외 OOO(“갑”)의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을 91.8.5부터 92.3.30까지로 하고 “갑”은 별지 내역의 공급자재를 “을”의 요구에 따라 준비하여 “을”이 시공상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을”은 용역 계약상의 명시된 자재를 사용시 “갑”의 검사후 시공하여야 한다고 약정한 내용이 확인되고 있다.
② 청구인들과 망 OOO간에 체결한 쟁점건물의 신축에 대한 건설공사표준도급 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을 1991.8월부터 1991.12.31까지로 하고 도급금액을 1,33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도급인을 OOO, 수급인을 청구인들로 계약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나, 위 도급계약서에는 건축용 자재를 건축주인 망 OOO이 공급하고 청구인들이 건설용역(노무)만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청구인들은 이 건과 관련하여 실제 투입된 건축자재 비용 및 세금계산서등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이 실제로 투입한 비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③ 망 OOO은 91.10.25 91년 제2기 예정분 환급세액 9,209,030원을 환급신청하여 마포세무서장이 당초 91.11.9 이를 망 OOO에게 환급한 사실이 있고, 92.2.28 91년 제2기 확정분환급세액 16,826,756원을 망 OOO에게 환급하였으나, 마포세무서장은 망 OOO에 대한 조사에서 수급인(청구인들)은 미등록사업자로서 도급인인 OOO으로부터 쟁점건물 신축을 1,330,000,000원에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를 자기책임하에 구입하고 청구인들이 미등록업자로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되자 도급인 OOO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도급인 OOO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망 OOO이 환급신고하면서 제출한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기 환급한 위 환급세액 26,035,780원을 부인하여 95.6.16 OOO에게 9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9,560,260원을 부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④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건물 신축시 단순한 건설용역(노무)만 제공하고 건축자재는 망 OOO이 공급하였다는 주장은 그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미등록사업자로서 도급금액 1,330,000,000원인 쟁점건물을 92.2.21 준공하고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