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주택의 양도가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양도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2752 선고일 1996-01-04

[요지] 서울 광진구에 소재한 아파트 취득당시와 OO시 소재 직장으로 근무지를 변경한 양도일 현재와 비교해 직장형편상 주택을 양도한 부득이한 사유 안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OO 소재 OOOOO OOOO O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92.4.23 양도한 후 양도소득금액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95.3.16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중 거주기간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574,9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8 심사청구를 거쳐 ’95.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OOOO은행 OOO지점에 근무하던 ’89.11.19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90.2.28 동은행 OO지점으로 발령받았고, 청구인의 처도 OO시에 소재한 OO초등학교에 근무하다가 ’89.9.1 육아휴직한 후 세대전원이 청구인의 신근무지인 OO로 이사하게 되었다. 그후 ’92.2.12 OOOO은행 OO지점으로 다시 전근되고 처도 ’92.3.1 OO시에 소재한 OO초등학교에 복직한 후 ’92.4.23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는 근무형편상 출퇴근이 불편하여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것으로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양도로서 비과세하여야 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조합원 자격으로 취득한 주택은 주택조합 사업승인일 이후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시로 이전한 후, 잔금을 지급하고 당해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반면에(동일한 시에 종전직장과 주택이 있는 경우) 종전직장과 양도주택이 동일한 시가 아닌 경우 종전직장으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 거주하던자가 새로운 직장으로 발령이나 종OO택소재지에서 새로운 직장으로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경우 종OO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되지 아니한다. 본건에서 서울에 소재한 쟁점주택은 OOOO은행 주택조합아파트로 주택조합사업승인일은 ’88.7.22이고, 당시 청구인의 직장소재지는 서울이며 청구인의 처 OOO는 OO에 소재한 OO초등학교에 재직하고 있었는바, 사업승인일 현재 세대원중 청구인의 처 직장소재지와 쟁점주택은 동일시에 있지 아니하고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거리에 있는 타시에 있었으며, 그 후 부(夫)인 청구인이 직장형편상 처의 직장이 있는 OO시로 발령이나 세대원 전원이 OO시로 이사하였다. 이 경우 세대원중 처가 출퇴근 가능한 OO시에 근무할 때 주택조합의 사업승인을 받아 서울에 소재한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그 상태에서 양도한 것으로서 이는 근무상 형편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양도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과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제5항을 종합해 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근무상 부득이한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양도주택에서의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근무하고 있는 OOOO은행주택조합에 의하여 건축된 것으로 사업승인일(’88.7.22) 당시 청구인 세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OOO에 거주하였고, 청구인 처의 직장은 현재의 직장인 OO초등학교(경기도 OO시 OO동 OOOOO 소재)였다.

(2) 쟁점주택취득(잔금청산일 ’89.11.19) 시점에는 청구인은 OOOO은행 OOO지점(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 소재)에 근무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처(妻)인 OOO는 OO초등학교에 근무하던중 ’89.9.1 육아휴직한 상태에 있었으며, 청구인 세대는 ’89.12.13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약 3개월동안 거주한 후 청구인이 ’90.3.2 OOOO은행 OO지점으로 발령을 받아 ’90.3.25 전라북도 OO시 완산구 OO동 OO OOOOO OOOOOO OO OOOO에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이전하고 쟁점주택을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었다.

(3) ’92.2.12 청구인이 OOOO은행 OO지점(경기도 OO시 OO동 OOOOOOOO 소재)으로 발령받고, 청구인의 처는 ’92.3.1 OO초등학교에 복직하여 주거를 OO시로 이전한 후 ’92.4.23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나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지 아니하고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4)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는 OO시는 서울특별시와 인접한 도시로 서울에서 OO로 또는 OO에서 서울로 별다른 불편없이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와 OO시 소재 직장으로 근무지를 변경한 양도일 현재와 비교하여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처에게 직장형편상 쟁점주택을 양도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