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당심판소의 증빙자료 제출요구에 대하여도 일체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필요경비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청구인은 당심판소의 증빙자료 제출요구에 대하여도 일체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필요경비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94귀속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 340,000,000원, 필요경비 352,176,977원, 신고소득 △12,176,977원으로 결손신고(실사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실지조사시 51,421,440원 《재료비중 36,397,000원 및 경비중 5,922,131원(증빙불비 및 업무무관비용)과 노무비 9,102,313원(가공계상분): 이하 “쟁점필요경비”라 함》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94.12.26. 94귀속 종합소득세 8,47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당초 11,272,540원으로 과세하였다가 95.3.7 감액경정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 95.2.13 심사청구를 거쳐 95.9.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필요경비를 처분청의 실지조사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유를 보면, 첫째, 쟁점필요경비중 재료비 36,397,000원 및 경비 5,922,131원의 지출내용을 보면, 구입처 및 지급처의 영수증이 없이 출금전표를 근거로 필요경비계상하고 구입처나 지급처가 91년도에 이미 폐업한 업체에 대한 지출경비로 계상한 비용으로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비로 조사되어 있고, 둘째, 쟁점필요경비중 노무비 9,102,313원은 작업한 사실이 없는 직장인, 사업자, 약국경영자에게 노무비 지급한 것으로 일용노무비 명세서상에 가공으로 계상한 노무비로 조사되어 있는 등 그 조사내용에 구체적 사유가 있는 반면, 청구인은 주장만 할 뿐 일체의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당심판소의 증빙자료 제출요구에 대하여도 일체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필요경비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다음 기장세액공제 여부를 보면, 청구인의 과세표준신고시 장부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이 결손으로 이에 대한 다툼이 없는 바, 관련법령에 의하여 기장세액 공제금액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기장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 94귀속년도분 종합소득세 신고시 총수입금액 340,000,000원, 필요경비 352,176,977원, 신고소득 △12,176,977원으로 결손신고(실사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실지조사시 51,421,440원 《재료비중 36,397,000원 및 경비중 5,922,131원(증빙불비 및 업무무관비용)과 노무비 9,102,313원(가공계상분): 이하 “쟁점필요경비”라 함》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94.12.26. 94귀속 종합소득세 8,47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당초 11,272,540원으로 과세하였다가 95.3.7 감액경정함). 청구인은 이에 불복 95.2.13 심사청구를 거쳐 95.9.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필요경비를 처분청의 실지조사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유를 보면, 첫째, 쟁점필요경비중 재료비 36,397,000원 및 경비 5,922,131원의 지출내용을 보면, 구입처 및 지급처의 영수증이 없이 출금전표를 근거로 필요경비계상하고 구입처나 지급처가 91년도에 이미 폐업한 업체에 대한 지출경비로 계상한 비용으로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비로 조사되어 있고, 둘째, 쟁점필요경비중 노무비 9,102,313원은 작업한 사실이 없는 직장인, 사업자, 약국경영자에게 노무비 지급한 것으로 일용노무비 명세서상에 가공으로 계상한 노무비로 조사되어 있는 등 그 조사내용에 구체적 사유가 있는 반면, 청구인은 주장만 할 뿐 일체의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당심판소의 증빙자료 제출요구에 대하여도 일체의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필요경비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다음 기장세액공제 여부를 보면, 청구인의 과세표준신고시 장부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이 결손으로 이에 대한 다툼이 없는 바, 관련법령에 의하여 기장세액 공제금액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기장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