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중2746 선고일 1996-02-09

[요지] 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주 문]

1. 춘천세무서장이 1995.4.16 청구인에게 고지한 1989년귀속분 양도소득세 19,441,690원 및 동 방위세 3,888,330원의 부과처분은 조세감면규제법(1989.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62조 제1항에 규정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전라남도 순천시 OO동 OOOOO 전 1,375㎡ 및 같은동 OOOOO 전 109㎡(2필지의 토지 1,484㎡를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74.5.29 및 1974.6.13에 각각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89.5.8 청구외 OO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1995.4.16 청구인에게 19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441,690원 및 동 방위세 3,888,3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5.26 심사청구를 거쳐 1995.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선친이 경작하다가 양도한 것을 청구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농지로서 모친이 쟁점토지가 소재한 고향에 거주하고 있으나 연로하여 농사일을 주관할 수 없으므로 춘천에서 생활하는 청구인이 농번기에는 고향에 가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고 이러한 사실은 인근주민들이 확인하고 있는 바, 비록 청구인의 주소지가 농지소재지와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관리와 책임하에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2) 설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쟁점토지는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등록업자인 OO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고 매입자인 OO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작성하여준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세무서 담당자가 작성하여 줌)와 함께 1989년 5월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였고 또다시 확정신고 기한내인 1990.4.19 양도소득세 시정요구서 제출시에도 동 감면신청서를 첨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이전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 소재지로부터 수백킬로미터 떨어진 원격지에 거주하고 있고, 경작에 관련된 농비부담사항, 농작물작황사항등 자경하였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매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쟁점토지 매입자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쟁점1)

(2) 쟁점토지의 양도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쟁점2)

  • 나. 쟁점1(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법률 제4019호, 1988.12.26)에 의하면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대통령령 제12564호, 1988.12.31)에서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 약 15년간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이전부터 현재까지 강원도 춘천시(OO동·OO동)에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바, 쟁점토지 소재지(전라남도 순천시)와는 너무 원거리에 거주하고 있어 청구인이 왕래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고, 또한 청구인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농사비용 지급상황, 농산물 수확사실등에 관한 증방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거주지에서 생업수단으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쟁점토지의 양도가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1989.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에 의하면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의 건설용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0조(1989.12.30 개정되기 전의 것) 제3항에서 『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수요자”라 함은 다음의 자를 말한다.

1.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

2.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법 제62조 제3항에 의하면 “제1항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매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0항에서 『법 제62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신청을 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당해토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항 제2호의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에는 주택건설등록증 사본

2. 양수한 토지의 등기부등본

3. 매매계약서 사본』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9.5.8 주택건설등록업자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전시한 세액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하고 있는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잔금을 1989.5.8 수령하면서 같은날 매입자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작성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를 교부받아 같은달에 처분청에 찾아가 담당공무원에게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비과세대상임을 말하고 동공무원이 작성해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에 위의 양도소득세면제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이 건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인 1990.4.19 양도소득세 시정요구서 제출시에도 8년이상 자경농지에 관한 증빙자료와 함께 동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의 심리자료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989년 5월 청구인이 신고인으로 날인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숫자가 기록된 부분은 ×표로 삭제되었음)와 매입자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가 1989.5.8 작성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가 처분청에 보관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동 예정신고서 및 면제신청서에는 접수일의 표시가 없고, 처분청도 접수일자를 소명하지 못하고 있어 정확한 제출일자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예정신고서 및 면제신청서의 작성일로 미루어 볼 때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쟁점토지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인 1989.6.30 이전에는 처분청에 제출된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그렇다면 쟁점토지를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그 매입자가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적법한 세액면제신청을 하였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