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2717 선고일 1996-01-12

[요지] 토지소유기간이 8년에 미달되는 이상 자경여부에 관계없이 토지가 소득세법상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4.9.25. 취득한 경기도 송포면 OO리 OOO 소재 답 8,0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7.2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사실상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비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95.3.17.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548,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5. 심사청구를 거쳐 95.8.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취득등기일(84.9.25.)에 불구하고 실제의 잔금청산일은 84.3.15.이고 따라서 이 날이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므로 양도일인 92.7.22.까지는 8년이상이 되어 양도소득세비과세요건이 충족되는데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사실상 84.3.15.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취득당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등기이전시 대금잔액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이 84.9.25.로 확인된다. 그러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다. 따라서 등기접수일(84.9.25.)이 쟁점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고 이때부터 양도일(92.7.22.)까지 기간이 8년미만이므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소유하지 못한 것이 분명한 이상 8년이상 자경에 의한 비과세를 주장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라)목 (양도소득세비과세)은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제1항에 의하면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로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일 건 기록에 의하여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경우 취득한 때(잔금청산일:84.3.15.)로부터 양도한 때(92.7.22)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84.3.15.이 아닌 84.9.25.(등기접수일)이고 양도시기는 92.7.22. 이므로 기본적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은 8년에 미달되므로 쟁점토지가 소득세법상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아래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경우가 이러하므로 쟁점토지가 소득세법상 8년이상 자경에 의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는 그 취득시기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84.3.15.(잔금청산일)과 84.9.25.(등기접수일) 중 언제로 보느냐에 달려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이 84.3.15.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으로 확인서,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였는바 위 확인서에 의하면 84.3.15. 전소유자(매도인)인 망부 OOO이 쟁점토지 잔금 200,000원을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음을 위 OOO의 장남인 OOO이 상속인의 자격으로 확인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근본적으로 당사자가 아닌 별개인에 의하여 사후에 작성된 사문서에 불과한 것인만큼 84.3.15.에 잔금청산이 있었다는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으로서 그 증거가치를 인정키 어려울뿐만아니라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달리 이를 확인할 방법도 있지 아니하므로 84.3.15.을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로 볼 수 없는 것이며 취득당시 매매계약서를 보면 잔금지급약정일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잔금지급약정일이 불분명한 상태라 할 것이고 따라서 전시한 소득세법 관련규정을 적용하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등기접수일인 84.9.25.이 된다할 것인만큼 이날로부터 양도일(92.7.22.)까지의 토지소유기간이 8년에 미달되는 이상 자경여부에 관계없이 쟁점토지가 소득세법상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