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1995.4.17 청구인에게 한 1989년 귀속 양도소득세 267,473,980원 및 동 방위세 53,494,790원의 부과처분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157㎡ 및 그 지상건물 3,574.8㎡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당해 과 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3.6.28 서울시 강북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157㎡ 및 지상건물 3,574.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등기하였고, 청구인의 동서인 청구외 OOO은 1985.9.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쟁점토지에 가등기한 후 건물은 1989.5.9, 토지는 1989.6.12 본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위 가등기 및 본등기는 1993.11.23자 서울 민사지방법원의 판결선고(1993.12.22 확정판결)에 의하여 1994.5.2 말소등기 되었다. 처분청은, 1989.5.9자 건물 및 1989.6.12자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고 1995.4.17 청구인에게 1989년 귀속 양도소득세 267,473,980원 및 동 방위세 53,494,7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6.15 심사청구를 거쳐 1995.8.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서인 청구외 OOO에게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해 준 사실은 물론 매매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별첨 서울 민사지방법원 판결문(1993.11.23 판결선고, 1993.12.22 판결확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처인 OOO가 청구인의 인감을 도용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위조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하였음이 판명되어, 위 등기는 모두 법률상 원인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라고 확정판결(1993.12.22)받은 바 있으며, 등기부 등본상으로도 1993.11.23 서울민사지방법원의 판결선고일을 원인으로 하여 1994.5.2자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말소등기 완료되었으므로 처분청이 1989.5.9자 건물 및 1989.6.12자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은 1989.5.9(건물) 및 1989.6.12(토지)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후 4년이 경과되어 1993.9.15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외 OOO의 변론없이 확정판결된 사실이 서울민사지방법원 판결문(93가합 69030, 1993.11.23 판결선고, 1993.12.22 확정판결)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변론없이 확정판결된 법원판결문만 제시할 뿐 양도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및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는 과세처분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2. (생략)
3. 양도소득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의 인감을 도용하고 가등기 및 본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위조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등기하였음이 법원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인됨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환원등기 되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83.6.28 취득등기하였고, 청구인의 동서인 청구외 OOO은 1985.9.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에 가등기한 후 쟁점부동산 중 건물은 1989.5.9, 토지는 1989.6.12 본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이 가등기말소 등을 이유로 청구외 OOO 등을 상대로 제기하여 승소한 1993.11.23자 서울민사지방법원 판결선고(93가합69030)에 의하여 위 1989.9.6자 가등기, 1989.5.9자 건물 및 1989.6.12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등이 전부 말소등기된 사실이 위 판결문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가등기 및 소유권말소 등기일(1994.5.2) 후인 1995.4.17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결정고지 하였다.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므로, 이 건과 같은 토지의 매매에 있어서는 그 토지의 대가가 사회통념상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어야만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과세처분 전에 법원판결에 의하여 말소등기 되면 당초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효력은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므로 종국적으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소득세법 제7조 제2항과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실질 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과 같이 청구인이 당초 소유권이전 등기와 관련하여 매매대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 원상회복된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이 전혀 발생한 바 없는 것이므로 당초 소유권이전 등기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