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중2684 선고일 1995-12-15

[요지] 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95.2.2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71,737,8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O동 OOOOO 대지 2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5.2.2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중 91.9.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OOOOOO 대지 273.4㎡ 및 그 지상의 주택 178.18㎡(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92.1.25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를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95.2.2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71,737,8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26 심사청구를 거쳐 95.8.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상에는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부터 양도 당시까지는 물론 현재도 무허가 주택이 정착되어 있으므로 나대지의 양도로 본 처분은 부당하고, 국세청장은 심사청구결정서에서 쟁점토지상에 주택이 정착되어 있더라도 그 양도전에 신주택을 취득한후 거주이전한 사실이 없으므로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바, 청구인이 신주택에 92.7.21 입주한 사실이 OOO전화국에서 확인해준 국간 전입처리부 및 신주택으로 발송되어온 우편물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91.9.7 취득후 거주이전이 지연된 것은 취득 당시 너무 낡은 집이어서 신축하는데 있어 건축법 위반으로 입건되는등의 장애가 발생하여 예정보다 장기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는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이고 그 양도전에 신주택을 취득한 것은 거주이전 목적이었으므로 비과세 대상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5.2.2 취득하여 6년여를 보유하였으나 그 양도일 이전인 91.9.7 신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지 아니한 사실이 관계공부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설사 쟁점토지가 주택의 부수토지라 하더라도 양도일 전에 신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한 1세대 2주택자이므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종전 주택이 단독주택인 경우)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토지상에 취득 당시부터 양도 당시까지 주택이 정착되어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쟁점토지 취득(85.2.2) 후인 85.4.17부터 86.1.14까지 그의 주소지가 쟁점토지 소재지였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외 OOO 및 OOO의 주민등록표와 전세계약서를 보면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 양도전인 91.5.4부터 주민등록표 발급일인 95.4.24까지 그의 주소지가 쟁점토지 소재지로 되어 있고 청구외 OOO의 경우도 88.7.12부터 94.11.18까지 쟁점토지상에 거주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며, 쟁점토지 양수인중의 한 사람인 청구외 OOO의 경우 쟁점토지 양수후인 92.5.9부터 94.10.7까지 그의 주민등록이 쟁점토지 소재지로 되어 있으며, 95.4.17 OO지적공사에 의하여 작성된 현황측량성과도에도 쟁점토지상에 121㎡의 건물이 정착되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91.8.19 OO상호신용금고에서 쟁점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지상권도 설정하였는바 그 목적이 “철근콘크리트 슬라브 건물의 소유”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 제시 현황사진을 보면 주택으로 보이는 건물이 정착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해볼 때, 쟁점토지 취득 당시부터 양도 당시까지 주택이 정착되어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2) 신주택 취득후 1년 이내에 쟁점토지 및 그 지상 주택을 양도하고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남편과의 불화로 인한 별거 및 다른 남자와의 동거중인 사생활이 이웃 주민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신주택 소재지로 이전하지 아니 하였으나, 실제로는 신주택 취득(91.9.7)후 1년 이내인 92.7.21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OOO 전화국의 전화이설 관련 대장을 보면 92.7.21 청구인의 전화번호가 OOOOOOOO에서 OOOOOOOO으로 변경되어 그 설치장소가 신주택 소재지로 이전된 사실을 알 수 있고, 92.7.30 개설된 청구인의 OO은행 예금통장을 보면 그 개설점포가 신주택 소재동인 OOO 지점이며, 92.8.4 및 93.11.23 전화요금 청구인의 OO은행 OO지점 예금구좌에서 지급되었는데 관련 전화번호가 신주택에 설치된 OOOOO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93.5.22 삼척군수가 보낸 개별공시지가 통지문·93.6.3 청구외 OOO가 보낸 서한·93.6.4 청구인의 둘째 아들이 재학중인 전남 영광군 소재 OOOO고등학교에서 보낸 서한·93.9.10 전남 목포에서 청구외 OOO가 보낸 서한등의 수신지가 신주택 소재지이며, 신주택 소재지 인근 주민들의 사실확인서등을 종합해볼 때, 신주택 취득후 1년 이내인 92.7.21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3)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그 지상의 주택과 함께 취득하여 6년 11월 이상 보유하다가 신주택 취득후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