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들이 신고한 사채 50,000,000원, 체비지분양선수금 576,000,000원 합계 626,000,000원을 채무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5중2662 선고일 1996-02-12

[요지] 따라서 채권의 가액이 얼마인지를 심리할 것도 없이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채권가액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94.12.12 청구인들에게 93년도분 상속세 1,532,869,480원을 결정고지한 처분은,

1. 상속재산에 산입한 예금 10,013,088원 중 10,000,058원과 제2종OO주택채권가액 50,03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처분대금에서 임차보증금 140,000,000원을 추가로 사용처인정하여 입대상에서 제외하고,

3. 채무 6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4.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들(명세별첨)은 93.3.23 사망한 망 OOO의 재산상속인으로서 93.9.23 상속세과세표준 1,013,879,281원, 산출세액 335,633,604원으로 처분청에 상속세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신고누락한 경상남도 울산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82.08㎡의 가액을 공시지가로, 제2종 OO주택채권(액면 50,000,000원 20년 만기)을 원금과 이자 합계 50,030,000원으로 각각 평가하고, OO은행 OO지점 피상속인계좌 예금잔액 10,013,088원, OO건업(주)에 대한 채권(체비지분양예약금) 482,000,000원, 사무실(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소재) 임차보증금 20,000,000원, 아파트(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 소재 OOOOOO OOOOOOOO 임차보증금 120,000,000원을 각각 상속재산에 산입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자산가액 합계 1,494,725,000원 중 사용처불분명한 금액 1,081,443,215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청구인들이 채무신고한 사채 50,000,000원과 체비지분양선수금 576,000,000원과 합계 626,000,000원을 부인하여 94.12.12 청구인들에게 93년도분 상속세 1,532,869,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2.8 이의신청, 95.5.4 심사청구, 95.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경상남도 울산시 OO동 OOOOO 대지 82.08㎡는 존치부지로서 89.11.2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부동산인데 등기이전이 지연된 사유는 양도계약당시에는 아직 환지확정이 되지 아니하여 등기를 할 수 없었던 사유로서 상속재산이 아니다.

(2) 경기도 성남시 OO택지개발지구내 OO아파트 분양계약시 매입한 20년 만기 제2종 OO주택채권(액면 50,000,000원)은 상속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다.

(3) 체비지분양예약금 428,000,000원은 채무자인 OO산업(주)의 부도로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4) 상속재산에 산입한 예금 10,013,088원과 아파트 임차보증금 120,000,000원, 사무실임차보증금 20,000,000원은 상속개시전 2년 이내의 처분상속재산대금의 사용처이므로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세법 제7조의2 산입액 847,357,515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할 경우에는 7조의2 산입액에서 차감하여야 하고, 처분청은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상속재산의 처분대금 중 피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OO렌트카의 증자대금 120,000,000원만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증자대금 80,000,000원도 그 사용처로 인정하여야 한다.

(5) 처분청은 사채 50,000,000원, 체비지분양선수금 576,000,000원에 대하여 증빙이 없다하여 이를 부인하였으나, 사채 5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동서 OOO으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친인척간이라 하여 차용증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고, OO지구체비지 분양선수금은 영수증, 법원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이므로 전액을 인정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1) 피상속인이 경상남도 울산시 OO동 OOOOO 대지 82.08㎡를 89.11.28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증거 없고, 93.11.26 환지될 때까지도 피상속인 명의로 있으므로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2) 제2종 OO주택채권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매입가액과 상속개시일 까지의 미수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평가한 처분이 정당하다.

(3) 체비지분양예약금 428,000,000원은 OO건업(주)의 확인에 의하여 청구외 OOO에게 권리·의무 승계된 사실이 확인되고, 대손확정된 사실도 없으므로 채권으로 상속재산에 산입됨이 타당하다.

(4) 예금신고누락 10,013,088원, 아파트 임대보증금 120,000,000원, 사무실임차보증금 20,000,000원을 청구인들이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그 자금원천이 상속개시전 2년 이내 처분재산 대금이라 주장하나 증거없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고, 상속개시전 2년 이내 처분재산의 사용처로서 OO렌트카 증자대금으로 120,000,000원 이외에 다른 사용처에 관한 증거없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

(5) 사채 50,000,000원, 체비지분양선수금 576,000,000원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 증거없으므로 부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경상남도 울산시 OO동 OOOOO 답 559㎡ 중 82.08㎡가 상속재산인지 여부

(2) 피상속인이 아파트 분양계약시 매입한 제2종 OO주택채권(액면 50,000,000원)이 상속재산인지 여부

(3) 피상속인이 OO건업(주)에 지급한 체비지매매예약금 428,000,000원을 채권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할 것인지 여부

(4)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처분자산대금의 사용처로서 OO렌트카 증자불입금 20,000,000원, 예금 10,013,088원, 아파트 임차보증금 120,000,000원, 사무실임차보증금 20,000,000원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

(5) 청구인들이 신고한 사채 50,000,000원, 체비지분양선수금 576,000,000원 합계 626,000,000원을 채무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

  • 나.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사실관계를 본다. 피상속인이 경상남도 울산시 OO동 OOOOO 답 559㎡(이 토지는 93.11.26 대지 285㎡로 환지됨) 중 지분 3950분의 2357을 87.6.19 취득한 사실, 지분을 91.1.14 한국토지개발공사에 공공용지협의양도 하였고, 환매목적물은 토지개발공사지분 559분의 161, 환매권자는 피상속인, 매매대금은 무상, 환매기간은 96.1.6로 하는 내용의 환매특약등기를 같은 날에 경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이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과정에서 형식적으로는 협의매수 하되 실질적으로는 원소유자가 환매권을 가지는 “존치부지”인 사실과 피상속인이 환매권을 가진 토지개발공사 지분은 82.08㎡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들은 이 토지를 피상속인이 89.11.28 청구외 OOO외 1명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에는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OOO 등에게 등기이전된 사실이 없고 또한 매매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대금수수와 관련한 증거 없으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주장 이유 없다.
  • 다.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사실관계를 본다. 피상속인이 90.11.28 OO건설주식회사와 경기도 성남시 OO택지개발지구내 OOOO OOOOO OOOO OOOO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제2종 OO주택채권(무기명식 액면 50,000,000원, 20년 만기)을 매입한 사실, 처분청은 이 채권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50,030,0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아파트공급계약서,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취득한 재산이 상속되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분청에서 이를 입증하여야 하고 상속재산임이 입증된 후에 그 가액을 평가하게 되는 것인데 이 건의 제2종OO주택채권은 부동산과 달리 무기명식으로서 그 소유자가 공부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 채권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실과 상속인들이 상속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함에도 매입사실이 있고 매각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상속재산으로 간주한 처분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당하다. 따라서 이 건 채권의 가액이 얼마인지를 심리할 것도 없이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채권가액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 라. 쟁점 (3)에 대하여 본다. 부산광역시 동구 OO동 OOOOOO 소재 OO건업(주)의 94.3.3자 확인서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이 법인에 체비지매매예약금으로 428,000,000원을 입금한 사실, 상속개시 후 청구외 OOO이 채권을 승계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들도 이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한편 OO산세무서장이 조사한 바에의하면 OO건업(주)는 93년6월(일자미상) 부도폐업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이 예약금채권이 OO건업의 부도로 인하여 회수불능이므로 가액은 상속재산에 산입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4호에서 대부금채권의 평가는 원본과 상속개시일 현재까지의 미수이자의 합계액에 의한다. 다만, 대부금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고 그 입증책임은 상속인이 지는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도 인정하는 바와 같이 상속개시 후 이 채권을 청구외 OOO에게 승계시킨 사실이 있고 OO건업(주)의 부도일자가 상속개시일 이후일 뿐 아니라 상속개시일 현재의 회수불능이라고 인정할 근거 없으므로 앞의 시행령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채권가액은 상속재산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 마. 쟁점 (4)에 대하여 본다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자산은 91.6.28 양도한 경상남도 울산시 OO동 OOOOO 소재 전 869평 등 토지 3필지와 주택2동이고 그 처분대금은 총 1,494,725,000임에 다툼이 없다.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인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은 “법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먼저 피상속인이 대표로 있던 OO렌트카(주)의 증자대금으로 입금된 200,000,00원에 대하여 본다. OO렌트카(주) 증자대금 불입금 출처에 관한 처분청 조사에 의하여 91.7.2 OO은행 OOO지점 별단예금계좌에 입금된 이 법인의 증자대금 200,000,000원 중 120,000,000원은 피상속인계좌에서 인출된 현금으로, 나머지는 OOOOOO지소(경상남도 진주시 OO동 OOOOO 소재)에서 청구외 OOO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발행된 80,000,000원 수표(번호 OO OOOOOOOO)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위 200,000,000원 중 현금 입금된 120,000,000원은 2년 이내 처분대금의 사용처로 인정하였으나 OOO 명의로 발행한 수표로 입금된 80,000,000원은 처분대금의 사용처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나머지 80,000,000원도 처분대금의 사용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속개시일 전2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그 사용처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지는 것이고,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의 조사에서 OOO 명의의 예금에서 인출된 80,000,000원으로 입금되었고 이 금액이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처분대금으로 받은 것이라는 입증이 없고 달리 청구주장을 인정할 증거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이유 없다. 둘째, 처분청이 상속재산에 산입한 예금 10,013,088원의 출처가 위 상속재산 처분대금인지 본다.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예금계좌(OO은행 OOO 지점 계좌번호 OOOOOOOOOOOOOO)의 93.3.30자 잔액 10,013,088원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상속재산에 산입하였고 청구인들은 이 예금잔액이 위 상속재산 처분대금의 사용처라 주장하고 있다. 이 계좌의 입금출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원) 일 자 입 금 출 금 잔 액 93.1.29 5,000 0 5,000 93.2.27 8,030 0 13,030 93.3.30 10,000,058 0 10,013,088 (93.3.30자 입금액에는 이자 58원이 포함됨)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대금은 다른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변제하는 등에 사용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행이고 그와 달리 장기간 현금으로 보관하는 경우는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피상속인이 마지막으로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는 92.5.6이고 이 건 예금이 입금된 때는 93.1.29 이후로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처분 8개월 이후에 대금을 입금하였다는 것으로서 거래관행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처분대금으로 입금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 또한 없으므로 청구주장 이유없다. 다만, 상속재산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그 종류별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은 93.3.23이고 위 표에 의하면 예금잔액이 10,013,088원이 된 때는 93.3.30이므로 비록 피상속인명의의 예금계좌라 하더라도 이후에 입금된 10,000,058원은 상속재산이라 할 수 없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잔액 13,030원 만을 상속재산에 가산함이 타당하다. 셋째, 아파트임차보증금 120,000,000원 및 사무실 임차보증금 20,000,000원을 위 상속재산처분대금의 사용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본다. 당초 청구인들은 임차보증금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처분청의 조사에서 사무실임차보증금 20,000,000원과 아파트임차보증금 120,000,000원을 피상속인이 지급한 사실과 상속개시일 이후 청구인들 중 OOO가 이를 회수한 사실을 확인하여 이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고, 청구인들도 이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 다만, 청구인들은 이 임차보증금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후 받은 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처분대금을 체비지취득에 100,000,000원, 91.11.6-92.10.2 기간 중 아파트분양대금 불입에 50,300,500원, OO렌트카에 대한 91.4.15-93.3.23 기간 중 가수금 142,981,285원, 91.7.2 OO렌트카 증자대금 120,000,000원등에 각각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였는데 피상속인이 처분대금을 이 건 임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거는 없으나 피상속인이 재산 처분이후에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총 가액이 1,494,725,000원으로서 비교적 고액임을 미루어 볼 때 이 처분대금외의 다른 자금으로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처분청이 인정한 위 사용처의 사용시기,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이 건 임차보증금은 상속재산처분대금의 사용처로 인정함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 바. 쟁점(5)에 대하여 본다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는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초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626,000,000원을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금액 전부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채무의 내용은 청구외 OOO에 대한 사채 50,000,000원과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O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 분양선수금 576,000,000원이고 그 증거로 청구인들은 차용증서, 영수증 및 현금보관증 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상속세의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을 증가시키는 사유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고 이를 감소시키는 사실유무에 대하여는 상속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청구인들이 제시한 차용증서 사본 기타 증거만으로는 채무의 존재사실 및 상속인들이 실제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피상속인의 채무존재 여부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은 “OOO, OOO, OOO 3인은 88.6.9 피상속인으로부터 경상남도 울산시 중구 OO동 예정체비지 200평을 60,000,000원에 매입하고 대금전액을 지급하였는데 피상속인 몫의 체비지가 없음이 확인되어 92.10 매매대금을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93.3.23 상속개시되어 청구인들의 반환채무를 법정상속하였으므로 상속인은 각 상속지분에 다른 채무 합계 60,000,000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결(93가합 32814, 94.4.29)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들이 채무를 상속한 사실과 변제할 의무가 있음이 확인되는 채무60,000,000원은 채무로 인정된다.
  • 사.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청구인명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속지분율 O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OOOOOOOOOOO 1/6 OOO OOOOOOOOOOOOOO 위와 같음 1/6 OOO OOOOOOOOOOOOOO 위와 같음 1/6 OOO OOOOOOOOOOOOOO 위와 같음 1/6 OOO OOOOOOOOOOOOOO 위와 같음 1/6 OOO OOOOOOOOOOOOOO 위와 같음 1/6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