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5.5.13 취득한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 대지 175,7㎡, 같은동 OOOOO 대지 165,4㎡, 같은동 대지 176,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9.3.31 청구외 OOO 등 3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89.3.30을 양도시기로 보아 95.4.6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51,902,570원 및 동 방위세 10,380,5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3 심사청구를 거쳐 95.8.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쟁점토지를 87년 3월경 80,000,000원에 양도하고 계약과 동시에 계약금 10,000,000원을 받고 87.5.27 중도금 30,000,000원을 받았으나 쟁점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과 분쟁이 있어 88.6.1 잔금 40,000,000원을 받았는 바, 잔금수령일이 88.6.1임이 청구인의 예금통장에 의해 확인되는데도 등기원인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실지매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인지도 입증되지 않고 쟁점토지의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이 89.3.30이고 등기부상 매매원인일도 89.3.30이므로 이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할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과 그 제1호를 종합해 보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도록 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① 쟁점토지의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89.3.30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과 동시에 양도대금 26,574,OO5원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② 등기부등본상 쟁점토지 3필지 모두 등기원인일을 89.3.30로 하여 89.3.3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③ 87.3.26 쟁점토지에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3천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가 89.3.6 말소되었다.
④ 쟁점토지 3필지는 당초 경기도 부천시 중구 OO동 OOOO 대지 564,8㎡ 이었으나 89.3.16에 4필지로 분할하여 그 중 쟁점토지 3필지를 OOO 등 3인에게 양도하였다.
- 라.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일이 88.6.1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시에는 국세부과제척기한이 경과된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실지 부동산 매매계약서나 잔금수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잔금이 입금된 것이라고 제시하는 예금통장사본과 예금거래명세는 동 예금구좌에 입금된 금액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쟁점토지에 설정되었던 채권최고액 3천만원의 근저당권이 89.3.6에 말소된 점으로 보아도 88.6.1에 잔금을 수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은 89.3.30이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은 89.3.31로서 위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이내이므로 처분청이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89.3.30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