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동 OOOOO 및 같은곳 OOOOOO 전2,340㎡중 청구인지분 356.94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94.4.18 소유권 말소등기를 경료한 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소유권말소등기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2.16 청구인에게 94년귀속분 양도소득세 32,360,0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6 이의신청 및 95.5.25 심사청구를 거쳐 95.8.1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 소유자이던 OOO(93.8.20 사망)에게 3회(85.8.20/30,000,000원, 85.9.10/20,000,000원, 85.11.20/20,000,000원)에 걸쳐 70,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대여금의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에 대하여 86.5.1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여 가등기한 후 86.6.22 위 가등기를 원인으로 하여 본등기를 경료함으로서 쟁점토지는 양도담보재산이 되었다. 그 후 OOO는 청구인에게 수차에 걸쳐 대여금을 변제하였고, 92.3.10 최종잔금을 변제한 후 93.4.1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으로부터 확정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을 받아 이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지분 소유권말소등기를 함으로써 쟁점토지는 다시 OOO에게 환원(OOO의 사망으로 그의 상속인인 처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됨)되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채무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로 볼 수 없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70,000,000원을 빌려주고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후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규정한 바와 같이 쟁점토지가 양도담보자산이라는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쟁점토지의 당초 소유자인 OOO에게 환원된 사실을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를 이행한 바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담보자산이라는 뚜렷한 증빙제시도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를 일반적인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채권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을 청구인명의로 이전하였다가 채권회수후 환원한 것인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이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한 때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이율·변OO한·변제방법 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에서 『제1항의 담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채무변제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담보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하였다가 다시 환원등기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실질적인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94.4.18 청구인지분 소유권말소등기)가 매매로 인한 양도가 아니라 양도담보재산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채무의 변제로 환원등기된 것이라면 먼저 채권, 채무의 존재사실이 입증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또한 동 채무의 변제사실 등에 관한 경위, 내용등이 입증자료에 의해 확인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현금차용증 3매와 영수증 1매외에는 위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