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개시 전 2년 내의 재산처분가액 및 임대보증금 증가액 중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용도불분명 해당액 여부
[요지] 상속개시 전 2년 내의 재산처분가액 및 임대보증금 증가액 중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용도불분명 해당액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OOO 등 4인(청구인 명단: 별지1 참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2.9.22 사망한 망 OOO의 상속인들인데, 처분청에 93.5.19 상속세신고를 한 후 상속세 465,785,920원을 자진납부하고, 2,320,856,640원에 대하여는 물납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 신고시 누락된 상속재산가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함과 동시에,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 1,186,185,000원 중에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636,185,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을 경과한 후에 상속세 신고를 하고 물납을 신청하였으므로 물납을 신청하면서 미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95.3.11 청구인들에게 92년도분 상속세 4,835,189,340원을 추가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5.9 심사청구를 거쳐 95.8.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 중에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636,185,000원은 91.9.11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OO OOOO OO OOOO에 대한 잔금으로 103,072,000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와 OOOOOOOO의 건물 신축공사비로 각 365,000,000원, 132,500,000원을 지급하는데 사용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예금으로 남아 있다가 상속재산에 포함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위 636,185,000원을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들은 현금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수 없어서 상속세를 회피할 의도가 전혀 없이 상속세의 물납을 신청하였는 바, 동 물납신청금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들이 사용처로 주장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와 OOOOOOOO 건물 신축공사비의 경우 동 건물이 각각 90.11.6과 91.5.23 준공되었고, 재산의 처분 등은 91.8.21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다른 사용처에 대하여도 청구인들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들의 경우 물납허가를 받지 못하여 당초부터 물납신청의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물납신청을 하면서 미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서 「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인하여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재산의 처분 등에 대하여 전부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니고 사회통념상 일상경비 등으로 지출되었다고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제외하며, 그 금액이 적어도 1억원 이상의 고액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상경비 등으로 지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특별한 사유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일단 용도를 가려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게 된다. 관련 과세기록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91.8.21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토지 보상금 690,640,000원, 92.6.2과 92.8.8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건물 임대보증금 각 100,000,000원, 92.9.20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OOOOO OOOOOOO 임대보증금 150,000,000원, 92.7.1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O 토지 매각대금 145,545,000원을 각각 받았는데, 처분청은 이 중에서 92.6.23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건물 임대보증금 반환금액 550,000,000원을 사용처로 인정하고 그 나머지 금액 636,185,000원에 대하여는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는 바, 피상속인의 경우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0,000,000원에서 690,640,000원까지 상당히 고액이므로 동 금액이 일상경비 등으로 지출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사용처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할 것이므로 적어도 그 정도의 고액이라면 청구인들이 그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위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인들은 위 636,185,000원은 피상속인이 91.9.11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OO OOOO OO OOOO에 대한 잔금으로 103,072,000원,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와 OOOOOOOO의 건물 신축공사비로 각 365,000,000원, 132,500,000원을 지급하는데 사용되었고, 나머지 금액은 예금으로 남아 있다가 상속재산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관련 금융자료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O 토지보상금 690,640,000원은 피상속인 명의의 OOOO은행 OOOO지점의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OO)에 91.8.21 입금되었다가 91.8.23 전액 현금으로 인출되었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OO OOOO OO OOOO에 대한 잔금 103,072,000원은 OO건설 명의의 OO은행 OOO지점의 계좌(계좌번호: OOOOOOOOOOOOO)에 당좌수표로 91.9.11 입금되어 91.9.13 대체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결국 동 잔금은 토지 보상금에서 입금된 것이 아니고 피상속인의 다른 자금에서 입금된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들은 위 636,185,000원 중에서 나머지 금액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와 OOOOOOOO의 건물 신축공사비로 각 365,000,000원, 132,500,000원을 지급하는데 사용되었고, 예금으로 남아 있다가 상속재산에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나, 동 건물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기 이전인 90.11.6과 91.5.23에 각각 준공되었으므로 시기적으로 볼 때 사용처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들의 경우 동 건물 신축공사비의 지급사실에 대하여 개인간의 영수증 이외의 다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며,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예금 등의 형태로 남아 있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1.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2.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0조의2 제2항에서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제1항의 신고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진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4호에서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을 열거하고 있다.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상속세의 물납을 신청한 경우에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 및 제20조의2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물납신청금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경우 상속개시일인 92.9.22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인 93.5.19 상속세 신고를 하고 물납을 신청하였으므로, 물납을 신청하면서 미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