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실지조사 과정에서 수불부상의 주류출고량과 현황표상의 주류판매량이 서로 달라 차이가 나는 주류매출액에 현황표상 총매출금액을 현황표상 총주류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나온 금액에다가 1.1로 나눈 금액을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이 누락시킨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관련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2633 선고일 1996-10-02

[요지] 주류판매누락액에다가 청구인의 매출과 주류판매액과의 관련정도를 곱하여 수입금액 누락액을 계산하고 실질경영자인 청구인의 확인을 거쳐 수입금액 누락액을 확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 OOOO OO 전체에 상호를 대어로 한 일식점을 1993.6.5 개업하여 경영하는 자로서, 청구인은 1993년 귀속 위 일식점 관련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총수입금액을 1,004,294,188원, 필요경비를 1,002,523,307원으로 하여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중부지방국세청의 소득세 실지조사결과를 통보받아 과세하면서, 실지조사과정에서 찾아 낸 주류수불부상(이하 “수불부”라 한다)의 주류출고량과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일일판매현황표(이하 “현황표”라 한다)상의 주류판매량이 서로 차이가 나므로 차이가 나는 주류매출액에 현황표상 총매출금액을 현황표상 총주류매출액으로 나눈 비율(650.53%)을 곱하여 나온 금액(51,365,000원)에다가 1.1로 나눈 금액인 46,695,454원을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이 누락시킨 수입금액이라 보아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중 노무비 1,290,000원, 재료비 826,000원, 복리후생비 375,360원 및 기타 계정 1,251,400원, 합계 3,742,760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증빙의 제시가 없거나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로 보아 이를 필요경비불산입하여 1995.3.16 청구인에게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17,092,360원을 과세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5.13 심사청구를 거쳐 1995.8.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처분청이 수불부상 주류출고량과 현황표상 주류매출량이 다르다하여 그 차이가 나는 수량액에 상당하는 음식물판매가 있다고 추정하는 추계조사방법을 채택하여 수입금액누락액이 있다고 보아 관련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근거과세와 소득세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실지조사결정 방법의 범위를 일탈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타당하다. 청구인이 비치·기장한 현황표와 내부거래정리에 불과한 수불부의 주류출고량이 상이한 이유는

① 특정고객이나 종업원들 식사제공 및 회식시 반출된 것으로서

② 현황표상에는 유상으로 매출된 주류판매액만 기재하고, 수불부상에는 유상·무상 전부를 기재한 데 그 원인이 있는데도 이를 간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령, 수불부상에 출고한 것으로 기재하고 현황표상에는 기재 누락한 대고객 주류접대분등을 수입금액 누락으로 간주한다 하더라도 당해 금액에 대하여만 수입금액 누락으로 과세하여야지, 당해금액에다 총수입금액중 주류판매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신고한 총수입금액내에는 담배값, 봉사료, 대리운전 기사비등의 대납액이 신용카드로 결제되어 포함되었으므로 이를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주어야 하며, 처분청이 필요경비 불산입한 쟁점비용은 가공경비가 아니므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의 사업장이 음식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술이 소비되는 일식집이라는 점으로 볼 때 술의 불출과 판매량과의 차이원인에 대한 객관적인 거증이 없는 한 판매에서 누락된 것이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작성한 수불부상의 주류출고량과 현황표상의 주류판매량과의 차이에 판매단가를 적용하면 수입금액이 누락된 것이 계산되고, 음식물은 주류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매출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므로 조사기관이 주류판매누락액에다가 청구인의 매출과 주류판매액과의 관련정도, 즉 650.53%(현황표상 총매출금액/주류매출금액)을 곱하여 수입금액 누락액을 계산하고 실질경영자인 청구인의 확인을 거쳐 수입금액 누락액을 확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가공경비를 계상하지 않았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쟁점비용중 잡급노무비 1,290,000원과 재료비 826,000원, 복리후생비 375,360원, 잡비 50,000원 및 여비교통비 90,000원은 증빙이 없고, 타인인 OOO에 대한 진료비등 기타 계정은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로 보아 합계 3,742,760원을 필요경비불산입하였음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현재까지 이를 부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실지조사 과정에서 수불부상의 주류출고량과 현황표상의 주류판매량이 서로 달라 차이가 나는 주류매출액에 현황표상 총매출금액을 현황표상 총주류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나온 금액에다가 1.1로 나눈 금액을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청구인이 누락시킨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관련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신고한 총수입금액내에는 담배, 대리운전 기사비 등의 대납액이 신용카드로 결제되어 포함되었으므로 이를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주어야 하며,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가공경비라 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①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소득세법 제117조에서 “과세표준확정신고결정”을 규정하면서, 제118조(실지조사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그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19조에서 “서면조사결정”을 규정하고 있고,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서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1992.12.8 개정)』고 규정하면서, 제127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결정)에서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할 때 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할 때에는 정부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69조(추계조사결정) 제1항 본문에서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면서, 제3호에서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를 규정하면서, 제169조의 2(추계방법의 결정) 제1항에서 『법 제120조에서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1992.12.31 신설)

1. 표준소득율에 의한 방법(1992.12.31 신설)

2.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와의 권형에 의한 방법(1992.12.31 신설)

3. 당해 사업자의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율 또는 당해 과세기간에 기장된 부분등의 활용에 의한 방법(1992.12.31 신설)

4. 기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1992.12.31 신설)』을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① 청구인의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내용과 처분청 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 용 신고내용 결정내용 증 감 총 수입 금액 필 요 경 비 사 업 소 득 과세표준금액 1,004,294,188원 1,002,523,307원 1,770,881원 △329,119원 1,050,989,642원 998,780,547원 52,209,095원 50,109,095원 46,695,454원 △3,742,760원 50,438,214원 50,438,214원

②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실지조사하여 확인하는 과정에서 비치·기장한 현황표상 주류판매량과는 다소 차이가 나는 주류수불부를 발견하고서 차이가 나는 주류매출액에는 기타 음식물수입이 따른다고 보아 수불부상 출고량에 상응하는 주류매출액에서 현황표상 주류매출액을 공제한 금액에다가 현황표상 총매출액을 현황표상 총주류매출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나온 금액(51,365,000원)을 1.1로 다시 나누어 나온 금액인 46,695,454원을 청구인이 신고시 누락시킨 수입금액이라 보아 청구인이 장부에 의거 신고한 수입금액에 이를 합산하여 총수입금액을 결정하고 청구인의 확인을 받은 사실이 있음이 관련자료에서 확인되고 있다.

(3) 판 단

① 과세표준과 세액의 당초결정 또는 경정이 기장된 장부에 의한 실지조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후에 추계방법으로 경정 또는 재경정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그 후 수입금액등의 누락 또는 탈루가 발견되었으나 장부와 증빙등이 멸실되어 실지조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는 있는 것(소득세법기본통칙 6-4-4...127 참조)이다.

② 주류수불부상의 주류출고량과 일일판매 현황표상의 주류판매량이 차이가 나는 것은 실제주류출고량과 주류판매량과의 차이가 나는 주류수량에 해당판매단가를 곱한 금액상당의 주류매출액을 신고시에 누락시킨 것으로서, 청구인과 같은 일식점의 경우에 주류판매는 음식물판매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매출이 이루어진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전술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의 2(추계방법의 결정)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당해 과세기간에 기장된 부분등의 활용에 의한 방법을 적용하여 적출된 주류판매누락액에다가 청구인이 기장한 장부에 의거하여 신고한 총매출액과 주류판매액과의 관련정도, 즉 650.53%(현황표상 총매출금액/주류매출금액)을 곱하여 수입금액누락액을 계산하고 청구인의 확인을 거친 후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에 위 확인받은 수입금액 누락액을 합산하여 총수입금액을 확정,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신고한 총수입금액내에 담배값, 봉사료, 대리운전 기사비등의 대납액이 신용카드로 결제되어 포함되었으므로 이를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거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주장만 하고 있을 뿐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신용카드로 결제된 영수증등에도 구분표기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며,

(2)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불산입한 쟁점비용은 청구인의 사업소득관련 실지조사시 장부 및 증빙에 의거하여 관련증빙이 없다거나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한 비용이라는 것이 조사서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은 주장만 할 뿐 당 심판소에서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관련장부 및 증빙을 요구(국심 96-862, 1996.3.15 발송)하였는데도 심판결정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않고 있어 그 진위를 파악하기 어려워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