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식당이 육류를 (주)○○교역으로부터 공급받아 요리해 주고 육류대금을 계산함에 있어 (주)○○교역 명의로 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동 육류대금을 식당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2605 선고일 1995-12-26

[요지] 처분청이 동 육류대금을 식당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소재건물 지상2층 및 3층에서 레스토랑 OO(이하 “쟁점식당”이라 한다) 이라는 상호로 일반한식 음식점업을 영위하고 있고, 동 건물 지하1층 및 지상1층에서는 청구인의 남편 OOO이 (주)OO교역이라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농·수·축산물의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청구인은 일반고객에게 등심·불고기등 각종 부위별 육류음식을 제공하면서 (주)OO교역에서 육류를 공급받아 쟁점식당에서 요리를 해 주고, 대금을 받고 계산할 때에는 식당사용료등 명목으로 1인당 6,600원(부가가치세 10% 포함)은 쟁점식당 명의로, 육류대금은 (주)OO교역 명의로 각각 영수증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식당에 대하여 실지조사를 벌여 청구인이 94.6월 - 12월까지 108,381,000원 상당의 육류를 (주)OO교역으로부터 공급받아 쟁점식당에서 요리해 준 사실을 확인하고, 동 육류대금을 쟁점식당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95.4.16 청구인에게 94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595,580원 및 94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2,731,449원등 합계 14,327,029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3 심사청구를 거쳐 95.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곰탕, 주물럭, 육회, 냉면등 대중음식을 판매하면서 (주)OO교역이 일반정육점의 소매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육류를 고객이 직접 구입하여 가져오면 이를 요리하여 먹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식당사용료등 명목으로 1인당 6,600원을 받고 쟁점식당 명의로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으며, 육류대금은 (주)OO교역이 받고 동 법인 명의로 영수증을 발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육류대금은 쟁점식당의 수입금액이 아닌 (주)OO교역의 수입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쟁점식당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식당이 육류를 (주)OO교역으로부터 공급받아 요리해 주고 육류대금을 계산함에 있어 (주)OO교역 명의로 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동 육류대금을 쟁점식당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항 제1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실지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94.6월 - 94.12월까지 108,381,000원 상당의 육류를 (주)OO교역으로부터 공급받아 이를 쟁점식당에서 일반고객에게 요리해 준 사실을 확인하였는 바, 동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한편, 청구인이 동 육류를 청구인의 남편 OOO이 영위하는 (주)OO교역으로부터 공급받아 쟁점식당에서 요리해 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동 육류대금을 쟁점식당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일반고객이 1층의 (주)OO교역에서 육류를 구입해 오면, 이를 식당사용료등의 명목으로 1인당 6,600원을 받고 요리해준 것일 뿐이며, 육류대금은 쟁점식당의 수입금액이 아닌 (주)OO교역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다툼이 있어 이를 살피건대, 첫째, 처분청이 이 건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쟁점사업장인 송파구 OO동 OOOOOOO에 소재한 건물(지하 1층, 지상 3층)은 청구인의 母이자 동업자인 OOO의 소유건물이며, 동 건물의 지상 2층과 3층에서는 청구인이 쟁점식당을 영위하고 있고,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서는 (주)OO교역이 농·수·축산물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주)OO교역의 대표이사 OOO은 부부사이로서 특수관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처분청 조사당시 식당사용료등 명목으로 1인당 6,600원을 쟁점식당 명의로, 육류대금을 (주)OO교역 명의로 각각 영수증을 발행하여 교부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식사대금 계산시 쟁점식당 종업원이 식당카운터에서 일반 고객으로부터 식당사용료와 육류대금을 구분하지 않고 총육류대금을 받고 영수증만 각각 별도로 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둘째, 당심판소에서 현지 조사를 통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식당에서는 청구주장대로 일반고객이 육류를 1층의 (주)OO교역에서 직접 구입하여 요리해 먹는 경우는 발견되지 않고 있고, 다만, 다른 일반음식점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실지조사를 통하여 적출한 육류대금 108,381,000원은 (주)OO교역이 일반 고객에서 판매한 미가공육류는 아니고, 청구인이 쟁점식당에서 (주)OO교역으로부터 공급받아 이를 가공하여 일반 고객에게 판매한 음식용역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이 동 육류대금을 쟁점식당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