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4개월만에 양도(매매)한데 대하여 사업목적이 있다고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2597 선고일 1995-12-26

[요지] 당해과세기간중 단1회의 부동산거래에 대하여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동 OOOOO 대지 165.3㎡ 및 지상건물 341.9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0.2.20. 취득하여 90.6.12. 양도(매매)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하여 대지 및 건물의 실지거래가액 320,000,000원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건물가액은 73,675,025원으로 하여 95.4.6. 청구인에게 90년 제1기 부가가치세 8,841,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5. 심사청구를 거쳐 95.8.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을 전문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며, 과거에도 그런 사실이 없고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거래한 사실도 없는바, 당해과세기간중 단1회의 쟁점부동산거래에 대하여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서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85년부터 90년까지 매년 주택 또는 상가를 취득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고, 쟁점부동산의 경우 취득한후 4개월만에 양도(매매)한 것으로 보아 거주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는 볼수없고, 부득이하게 양도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유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사업목적으로 취득하였다가 매매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4개월만에 양도(매매)한데 대하여 사업목적이 있다고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88년 이후 부동산거래 내용을 보면 4회에 걸쳐 매년 부동산을 취득·판매하였고, 당해과세기간중에도 2회 취득, 2회 양도(매매)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양도(매매)한 내용을 보면, 취득후 4개월만인 단기간 내에 양도(매매)하였음이 쟁점주택의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등의 거래는 그 거래의 태양, 회수,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을 가지고 행하여 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대법원 92누14526, 93.3.23 같은 뜻)하여 청구인의 부동산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목적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이루어진 이상 계속된 거래기간중의 한두차례 과세기간에는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더라도 그 과세기간중에 있는 거래의 사업성이 부인되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쟁점부동산의 거래도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보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사업성이 인정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