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①토지와 ②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2580 선고일 1996-04-19

[요지] 토지 양도일 현재 토지 지상의 주택을 제외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 중에 또 다른 주택이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부(父) 망 OOO가 그의 생전(73.11.23)에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85.10.13 사망함에 따라서 동인의 상속인들에게 지분상속된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O 대지 129㎡(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같은동 OOOOOO 대지 354㎡(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중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86.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쟁점①토지는 92.3.5, 쟁점②토지는 92.12.31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이전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①토지 및 쟁점②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바 없다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산출한 92년귀속분 양도소득세 61,407,640원을 95.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13 심사청구를 거쳐 95.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 주장 처분청은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는 동지상에 주택이 없는 나대지로서 청구인이 나대지를 양도하였다 하여 이 건 과세를 하였으나, 청구인의 부(父)망 OOO가 이를 취득한 73.11.23에도 이들 토지상에는 목조주택이 있었으며 이 주택에서 양도시까지 청구인의 세대가 거주하였으나 행정관청의 잘못으로 청구인 세대가 거주한 주택이 위 토지상이 아닌 존재하지도 아니한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상에 있다고 건축물관리대장을 정리하고 이에 따라서 청구인 세대가 같은동 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주민등록이 등재되었지만 실제는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상에 청구인의 세대가 거주한 주택이 있었으므로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되어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대지에 대한 평당가격이 1,150,000원으로 기재되었으나 주택을 매매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에 주택 54.1㎡가 존재하고 있는 사실은 확인되나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와는 지번이 상이하고,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 및 양도현황을 전산조회한 바 청구인이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를 양도한 사실은 나타나고 있으나 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 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1) 이 건 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자)목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과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도시계획구역안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소득세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지만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되지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가 된다.

  • 다. (1) 청구인은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 및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O 대지 288㎡의 3필지를 청구외 OOO외 3인에게 평당 1,150,000원에 일괄양도하는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동 계약서에 의하면 잔금을 91.7.15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들 토지는 잔금지급약정일에 매매계약서상의 양수인에게 이전등기되지 아니하고 쟁점①토지는 92.3.5에 청구외 OOO에게, 쟁점②토지는 92.12.31 청구외 OOO에게 같은동 OOOOOO 토지는 93.4.23 청구외 OOO에게 이전등기되었음이 이들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위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하는 매매계약서와 이전등기내용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에 대한 양도대금의 잔금청산일도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이들 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이 된다 하겠다.

(2)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 상에 청구인의 세대가 거주한 주택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보면, (가) 청구인 세대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父) 망 OOO가 85.11.29 사망하기 전인 75.7.15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에 전입하여 청구인이 이들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같은 지번에서 거주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세대는 전시 OO동 OOOOO에 소재한 주택에서 거주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 그런데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와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의 등기사항을 관할하는 의정부등기소장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확인한 내용에 의하면 전시 청구인세대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지번인 전시 OO동 OOOOO에 대한 등기용지는 편성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확인하고 있고 의정부시장이 발급한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가 포함된 지적도에서 의정부시 OO동 OOOOO에서 OO동 OOOOOO의 지번은 나타나고 있지만 OO동 OOO지번은 나타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세대는 주민등록지인 전시 OO동 OOO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실제 거주하였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다) 의정부시장이 발급한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민등록지인 전시 OO동 OOO에는 67.9.16 신축한 목조양와 32.30㎡와 시멘브럭조·양와 21.85㎡의 주택이 있었으며 79.6.28 청구인 부(父) 망 OOO가 이를 취득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한편 쟁점①토지의 지번인 OO동 OOOOOO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동 토지상에는 시멘트브럭조·스레트조 주택 14.73㎡, 시멘트 브럭조·양와조주택 2.04㎡가 84.12.29부터 있으며 위 주택의 소유자는 OO동 OOOO O에 거주하는 청구인 부(父) OOO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 부(父) 망 OOO는 쟁점①토지 또는 쟁점②토지(이들 토지는 연접해 있음)와 동지상의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건축물관리대장에 지번이 잘못 기재됨으로서 위 OOO가 OO동 OOOOO상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되었고 이에 따라서 청구인세대의 주민등록이 OO동 OOOOO에 등재되었다고 보인다. 그러하다면 OO동 OOOOO의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주택 합계 54.15㎡는 쟁점①토지 또는 쟁점②토지상에 있는 주택이며 쟁점②토지상에는 위 54.15㎡와는 별개로 16.76㎡의 주택이 있었음이 인정된다. (마) 그러나, 청구인세대의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의 모(母) OOO와 청구인의 형제 자매 3인이 72.7.15이후 쟁점토지 양도일 이후까지 계속하여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으로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모(母) OOO는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 O에 소재한 또 다른 주택을 86.11.7 취득하여 96년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음이 위 OOO의 부동산등기 전산(D·B)자료 및 동 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토지 양도일 현재 쟁점토지 지상의 주택을 제외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 중에 또 다른 주택이 없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