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의 명의로 환원한 것이 아니라 그의 처인 청구외 ○○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음.
[요지] 청구인의 명의로 환원한 것이 아니라 그의 처인 청구외 ○○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국심1995서2696
[주 문]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2.9.1 사망한 OOO의 부(婦)이다. 처분청은 청구외 망 OOO 명의였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672.4㎡중 ⅓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이 1988.12.15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0.4.3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1995.2.16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19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67,150,680원 및 동 방위세 33,429,9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4.13 심사청구를 거쳐 1995.8.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은 자금능력 있는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외 망 OOO에게 1976.4.7 명의신탁한 사실과 이를 환원하는 과정에 그의 명의로 환원한 것이 아니라 1990.4.30 그의 처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청구외 OOO이 그의 처인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날 증여로 보고 1995.3.16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관련 기록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
(2) 위 (1)항의 증여세 과세건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은 당심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자동차부품도매상등 사업을 영위하여 얻은 소득과 다른 부동산 매각대금을 자금원천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그가 취득한 후 사정에 의해 1976.4.7 청구외 망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그의 명의로 1990.4.30 원상회복 등기한 것에 불과할 뿐 당초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외 망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님을 주장한 바 있으나, 당심은 OO세무서장이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청구주장을 기각결정한 바 있다.(국심 95서2696, 1996.2.15) 따라서 본 건을 심리함에 있어 청구인이 관련사건으로 1994.5.19 당심판부에 심판청구한 사건(94중3305)의 판단근거와는 달리 명의신탁 및 그 해지에 관한 사실의 증빙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망 OOO 명의였던 쟁점토지가 1988.12.15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0.4.3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청구외 OOO이 그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청구외 망 OOO에게 1976.4.7 명의신탁하였다가 그의 명의로 환원하는 과정에서 그의 명의로 환원한 것이 아니라 그의 처인 청구외 OOO에게 1990.4.30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2.9.1 사망한 OOO의 부(婦)이다. 처분청은 청구외 망 OOO 명의였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 대지 672.4㎡중 ⅓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이 1988.12.15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0.4.3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에 대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1995.2.16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19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67,150,680원 및 동 방위세 33,429,9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4.13 심사청구를 거쳐 1995.8.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은 자금능력 있는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외 망 OOO에게 1976.4.7 명의신탁한 사실과 이를 환원하는 과정에 그의 명의로 환원한 것이 아니라 1990.4.30 그의 처인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청구외 OOO이 그의 처인 청구외 OOO에게 쟁점토지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날 증여로 보고 1995.3.16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관련 기록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
(2) 위 (1)항의 증여세 과세건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은 당심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자동차부품도매상등 사업을 영위하여 얻은 소득과 다른 부동산 매각대금을 자금원천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그가 취득한 후 사정에 의해 1976.4.7 청구외 망 OOO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그의 명의로 1990.4.30 원상회복 등기한 것에 불과할 뿐 당초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외 망 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님을 주장한 바 있으나, 당심은 OO세무서장이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고 청구주장을 기각결정한 바 있다.(국심 95서2696, 1996.2.15) 따라서 본 건을 심리함에 있어 청구인이 관련사건으로 1994.5.19 당심판부에 심판청구한 사건(94중3305)의 판단근거와는 달리 명의신탁 및 그 해지에 관한 사실의 증빙이 인정된다고 하겠다. 위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망 OOO 명의였던 쟁점토지가 1988.12.15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0.4.3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은 청구외 OOO이 그의 자금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청구외 망 OOO에게 1976.4.7 명의신탁하였다가 그의 명의로 환원하는 과정에서 그의 명의로 환원한 것이 아니라 그의 처인 청구외 OOO에게 1990.4.30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