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2534 선고일 1995-12-15

[요지] 쟁점아파트 양도시점에 이미 쟁점외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주장에서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외아파트에 거주 이전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거주이전으로 인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양도에도 해당하지 아니 하는 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시점에 1세대 2주택자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1989.2.17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 OOOOO OO OOOO 84.93㎡(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4.8.2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子 OOO을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으로 보고 쟁점아파트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子가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OO리 OOOOO 대지 841㎡ 주택 178.4㎡(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의 세대가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995.4.16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866,34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6.7 심사청구를 거쳐 1995.8.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9.2.5부터 쟁점아파트에서 청구인의 子 OOO과 한세대를 구성하고 거주하다가 청구인의 오랜 전통적 주거생활관습으로 적응하기가 어려워 1989년 7월부터 청구인의 子의 소유인 쟁점외주택에 이주하여 독립세대를 구성하였으나,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 유족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바 매월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관할 우체국으로 이체되어 해당 우체국에서만 수령하도록 되어 있어 실거주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될 경우 실거주지에서 5㎞의 거리에 있는 퇴촌면우체국까지 청구인이 노구를 이끌고 가서 서투른 글솜씨로 인출청구서를 작성하기가 어려워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실지로 거주하면서 국가유공자 유족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은 실제 거주지인 OO리 이장 및 인근주민이 입증하고 있으므로 쟁점아파트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상 청구인의 子 OOO과 동일세대원으로 되어 있고, 쟁점외주택에 단독으로 세대구성을 하여 거주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실상 동일세대로 보아야 할 것이고, 설령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에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아파트를 양도하기전인 1994.3.19 거주이전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 OOOOOO OO OOOO 127.3㎡(이하 “쟁점외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나 6개월 이내에 거주이전하지 못한 것이므로 거주이전으로 인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바,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세대가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88.12.26 개정) 제5조 제6호 자목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1988.8.25 개정) 제15조 제1항에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주민등록등본상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청구인의 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거주한 사실 및 청구인의 子가 쟁점아파트의 양도시점에 쟁점외주택을 소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상 쟁점아파트의 양도시점에 쟁점외아파트를 취득하였는 바, 쟁점아파트 및 쟁점외아파트의 잔금청산일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쟁점아파트는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로부터 4개월여 후에 양도등기되었으며, 등기부상 쟁점외아파트는 1994.3.31자로 취득등기되었고 쟁점아파트는 1994.8.2자로 양도등기되었으며, 한편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상 1994.3.30자로 전세대원이 쟁점외아파트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1989년 7월 이후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실상 쟁점외주택에서 독립세대를 이루고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子와 동일세대원으로 되어 있고, 독립세대를 구성하였다는 증빙으로 쟁점외주택의 인근주민들의 인우보증외에는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에서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며,

(3) 설사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아파트 양도시점에 이미 쟁점외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주장에서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외아파트에 거주 이전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거주이전으로 인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양도에도 해당하지 아니 하는 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시점에 1세대 2주택자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