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아파트 양도시점에 이미 쟁점외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주장에서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외아파트에 거주 이전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거주이전으로 인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양도에도 해당하지 아니 하는 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시점에 1세대 2주택자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임
[요지] 쟁점아파트 양도시점에 이미 쟁점외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주장에서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외아파트에 거주 이전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거주이전으로 인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양도에도 해당하지 아니 하는 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시점에 1세대 2주택자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1989.2.17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 OOOOO OO OOOO 84.93㎡(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4.8.2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子 OOO을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으로 보고 쟁점아파트의 양도일 현재 청구인의 子가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OO리 OOOOO 대지 841㎡ 주택 178.4㎡(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의 세대가 1세대 2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995.4.16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866,34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6.7 심사청구를 거쳐 1995.8.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주민등록등본상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청구인의 子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거주한 사실 및 청구인의 子가 쟁점아파트의 양도시점에 쟁점외주택을 소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또한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상 쟁점아파트의 양도시점에 쟁점외아파트를 취득하였는 바, 쟁점아파트 및 쟁점외아파트의 잔금청산일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쟁점아파트는 매매계약서상 잔금청산일로부터 4개월여 후에 양도등기되었으며, 등기부상 쟁점외아파트는 1994.3.31자로 취득등기되었고 쟁점아파트는 1994.8.2자로 양도등기되었으며, 한편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상 1994.3.30자로 전세대원이 쟁점외아파트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1989년 7월 이후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사실상 쟁점외주택에서 독립세대를 이루고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는 청구인이 청구인의 子와 동일세대원으로 되어 있고, 독립세대를 구성하였다는 증빙으로 쟁점외주택의 인근주민들의 인우보증외에는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에서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며,
(3) 설사 청구인이 쟁점외주택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하고 거주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아파트 양도시점에 이미 쟁점외아파트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주장에서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외아파트에 거주 이전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거주이전으로 인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의 양도에도 해당하지 아니 하는 바, 청구인은 쟁점아파트 양도시점에 1세대 2주택자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