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부동산이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2530 선고일 1995-10-30

[요지]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 대지 136.7㎡ 및 위 지상 상가건물 232.7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중 1/3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을 82.10.15 취득하고 89.6.7 공유지분권자인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청구인지분을 OOO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95.4.17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9,896,530원 및 동 방위세 5,979,3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6 심사청구를 거쳐 95.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원래 OOO이 82.9.30 OOO외 5인으로부터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을 비롯하여 OOO, OOO 등 3인의 공유지분으로 소유권이전 등기하여 보유하다가 89.4.4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실질 소유자인 OOO에게 소유권을 환원등기한 것으로서 동 사실이 매매계약서등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명의신탁 재산임에도 처분청은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등기부에 의하면 취득당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 재산임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제시를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 재산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호에 의하면 『거주자의 소득에 있어서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같은조 제3항 본문에서는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원래 OOO 소유 재산이었으나 쟁점부동산증 2/3지분을 청구인과 OOO에게 각각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이 이들에게 명의신탁할 수 밖에 없는 뚜렷한 설명을 못하고 있고, 달리 납득할만한 이유가 발견되지 않고 있다.

(2)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등 영수증을 보면, 납세자가 OOO외 2인 또는 청구인외 2인등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점으로 볼때 쟁점부동산이 원래 OOO소유 재산이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또한, 청구인은 명의신탁 재산임을 입증하는 증빙으로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89.4.4 법원의 확정판결문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인 청구인 및 OOO 등의 의제자백에 의하여 원고 OOO이 승소한 것으로서 설득력이 없다 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때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