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위 처분재산가액의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타당하고, 또한 주택상속공제는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상속개시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처분된 주택은 공제대상이 될 수 없음.
[요지] 청구인은 위 처분재산가액의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타당하고, 또한 주택상속공제는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상속개시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처분된 주택은 공제대상이 될 수 없음.
[주 문]
1. 송파세무서장이 1995.2.22 청구인 등에게 결정고지한 청구인 등의 1989.9.16자 상속분중 피상속인 OOO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86,132,500원 및 동방위세 14,901,750원의 부과처분은 피상속인이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로 부터 수령한 퇴직금 중 20,000,000원 및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 신용부금 3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고 장례비 1,819,504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추가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모인 피상속인 OOO·OOO이 1989.9.16 교통사고로 동시에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피상속인 OOO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263,422,985원으로 하여 1990.3.15 상속세 11,818,829원 및 동 방위세 2,363,765원을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 OOO의 상속재산중 피상속인의 퇴직금 실수령액 24,241,620원중 1,000,000원을 공제한 23,241,620원과 예금 89,990,488원을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장례비로 신고한 10,294,854원중 4,416,604원을 부인하고 또한 피상속인 OOO의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처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 대지175㎡ 및 건물 103.6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처분가액 72,200,88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1995.2.22 청구인에게 피상속인 OOO의 상속재산에 대한 1989년도분 상속세 86,132,500원 및 동 방위세 14,901,750원과 OOO의 상속재산에 대한 1989년도분 상속세 8,274,750원 및 동 방위세 1,380,62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4.21 심사청구를 거쳐 1995.8.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피상속인 OOO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 OOO의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은행예금 20,000,000원은 OOO의 퇴직금을 은행에 예금한 것이므로 퇴직금과 예금이 이중계산된 것이고,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의 신용부금 30,000,000원도 다른 예금과 이중으로 계상된 것이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장례비중 2,819,504원은 관련증빙에 의해 장례비로 입증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추가로 공제하여 줌이 타당하다.
(2) 피상속인 OOO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쟁점주택은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처분된 재산이나 쟁점주택을 처분한 후 불의의 교통사고로 부부가 동시에 참변을 당한 점으로 보아 상속세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처분한 재산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를 신고누락재산으로 간주하여 쟁점재산의 처분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며, 과세가액에 산입하더라도 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1) 피상속인 OOO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시한 예금계좌별 거래명세장에 의하면 1989.8.11 신규개설된 OO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에 20,000,000원이 입금되었으나 처분청의 조사에 의하면 OOO의 퇴직금 23,241,620원의 수령일이 1989.8.15로 확인되고 있어 퇴직금과 예금액이 이중과세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1989.9.7 OO은행 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 OOOOOOOOOOOO)에 각각 25,000,000원과 5,095,21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위 예금이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로 부터 받은 신용부금의 수령액을 입금한 것인지의 여부가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신용부금과 위 예금이 이중계산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장례비 추가공제분 2,819,504원은 당초 장례비로 10,295,854원을 신고하였으나 증빙이 제시된 것은 9,380,404원으로서 그 중 5,878,250원은 장례비로 인정되었으며,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시 제시한 장례비 영수증은 처분청이 이미 장례비로 인정한 부분중 일부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피상속인 OOO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처분가액에 대하여 그 용도를 밝히지 않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장례비용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7조의2 제1항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2항에는 제1항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부동산·동산·유가증권·무채재산권(어업권·광업권·채석허가에 따르는 권리 기타 이에 준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채권·기타 재산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는 『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법(1988.12.26 개정) 제11조의2 제1항에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가액(이하 “주택상속공제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주택의 가액을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2 제1항에는 『법 제11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상속받은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주택가격이 가장 높은 1주택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1) 피상속인 OOO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의 퇴직금 및 신용부금의 출금에 대하여 주식회사 OO상호신용금고에 사실조회한 결과(1995.11.11) 피상속인은 1985.7.3부터 1989.8.4까지 위 법인의 감사로 재직하였고 퇴직금 24,241,620원이 1989.8.8 OO은행 OO지점 수표로 출금되었으며, 신용부금 30,000,000원은 1989.9.7 해지되어 동일자로 OO은행 OO지점 수표로 출금되었음이 확인되고, OO은행에 대한 사실조회결과[OO95-99(1995.12.14) 및 OOO 지점 공문(1995.12.4)] 1989.9.7 OO은행 OO지점에서 OO은행 영업부 피상속인 예금계좌(OOOOOOOOOOOOOOO)로 현금 25,000,000원이 입금되었고 동일자로 OO은행 OOO지점 피상속인 예금계좌(OOOOOOOOOOOOOOO)로 OO은행 OO지점에서 5,095,21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피상속인의 신용부금 30,000,000원은 위와 같이 상속개시일전에 만기해약되어 피상속인의 OO은행 영업부 및 OOO지점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또한 퇴직금은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이 1989.8.15 수령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부인하였으나 사실확인결과 1989.8.8자로 피상속인이 OO은행 OO지점의 수표로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피상속인의 당시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 OOOOOO OOOOOOO로 되어 있고 OO은행 OOO지점의 피상속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대부분 OO은행 OO지점에서 입금된 사실 및 피상속인 부부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하여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피상속인이 수령한 퇴직금중 20,000,000원이 피상속인의 OO은행 OOO지점 예금계좌(OOOOOOOOOOOOOOO)로 1989.8.11자로 입금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장례비에 대한 증빙서류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 OOOO OOOO OO화원의 간이세금계산서(230,000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 (주)OO유통등의 금전등록기영수증(111,854원), 주식회사 OO일보사의 광고료 입금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주)OO유통등의 금전등록기영수증은 1989.9.17~18분으로 청구인의 사망일시가 1989.9.16임을 감안할 때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OO화원의 간이세금계산서 및 주식회사 OO일보의 광고료 입금표는 각각 작성일이 1989.11.3 및 1989.10.13로 되어 있어 피상속인의 사망일로 부터 보름에서 한달이상 경과된 시점에 작성되었으나 장례관행상 위 증빙자료들은 장례비에 대한 증빙으로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바, OO화원의 생화구입비 230,000원과 주식회사 OO일보의 광고료 1,500,000원 및 (주)OO유통 등의 금전등록기영수증상 금액 111,854원중 처분청이 기인정한 22,350원을 제외한 89,504원 합계 1,819,504원은 피상속인의 장례비로 추가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피상속인 OOO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쟁점주택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임과 그 가액이 72,200,800원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은 위 처분재산가액의 사용처에 대하여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위 처분재산가액을 관련법령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타당하고, 또한 주택상속공제는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상속개시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처분된 이 건 쟁점주택은 공제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