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상속세의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전체재산가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결정하고 상속재산점유비율별로 세액을 배분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상속지분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상속세의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전체재산가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결정하고 상속재산점유비율별로 세액을 배분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상속지분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이 ’92.4.11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과 공동상속인인 청구인외 6인은 ’92.10.8 처분청에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재산중 누락부분가액을 합산한 2,665,686,311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총고지세액 1,013,505,420원을 결정하고, ’94.4.1 이 중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인 92년도분 상속세 160,270,62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19 이의신청을 거쳐 ’95.6.7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적법한 청구기한 이후에 심사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고 ’95.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한 각하이유로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이후 60일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를 들고 있으나, 청구인이 실지로 이의신청 결정서를 받은 것은 ’94.6.24이 아닌 ’95.5.29이므로 심사청구에서 본안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각하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상속재산의 상속인은 7인으로서 7인중 4인은 이미 상속세 532,693,560원을 납부하여 법에서 규정한 납부세액의 25% 이상을 납부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액을 연부연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만약 전체적인 연분연납을 인정하지 아니할 경우 개인별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다.
3. 이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의 대상인지
4.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에게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 ①)
(2) 청구인 개인의 상속재산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쟁점 ②)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을 종합하여 보면 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상속세 신고서 제출시 혹은 납세고지를 받은 후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관련법령에 의하면 연부연납허가를 받기위하여는 늦어도 상속세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 이내에 연부연납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상속세납부기한 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않은 청구인의 경우 소정의 법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연부연납을 허가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관련 법령 상속세법 제12조 제1항·같은법 제4조 제1항·같은법 제18조 제1항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의 과세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소정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하고, 상속인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6인의 전체상속가액이 아닌 자신의 상속지분가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위 관련법령에서 보는바와 같이 상속세의 경우 과세대상이 되는 전체재산가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결정하고 상속재산점유비율별로 세액을 배분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상속지분금액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