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5경1929
[주 문] 도봉세무서장이 95.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6,211,630원은 양도자산 중 토지에 대하여는 전체면적을 비과세하고, 건물에 대하여는 전체면적 중 구주택의 면적(55.72㎡)에 해당하는 면적을 비과세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은 88.4.6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 OOOOO의 대지 149㎡(이하 “쟁점토지”라 함)와 동 지상의 단층주택 55.72㎡(이하 “구주택”이라 함)을 취득한 후, 91.4.3 구주택을 철거하고 91.9.9 동 지상에 1층, 2층, 지층 각 66.24㎡, 연면적 198.72㎡의 5가구용 다가구주택(이하 “쟁점다가구주택”이라 함)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93.11.9 쟁점토지와 쟁점다가구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다가구주택 중 1가구분에 해당하는 건물 66.24㎡와 토지 49.7㎡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나머지 4가구분에 해당하는 건물 132.48㎡와 토지 99.3㎡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으로 보아 95.2.1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6,211,63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다가구주택 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하여 95.3.30 이의신청 및 95.6.23 심사청구를 거쳐 95.8.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다가구주택은 구분소유 및 분양을 할 수 없는 단독주택이므로 쟁점다가구주택의 건물 및 토지 전체를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다가구주택은 지하1층 지상2층의 다가구주택으로서 구획된 각각의 부분이 하나의 주택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거주한 부분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고 나머지 부분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다가구주택 중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범위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 제9항, 제11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3년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로서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며, 거주기간 또는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구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을 통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와 구주택을 88.4.6 취득한 후 91.4.3 구주택을 철거하고 91.9.9 쟁점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93.11.9 쟁점토지와 쟁점다가구주택을 양도한 사실과 양도당시 청구인이 쟁점다가구주택외에 다른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라. 처분청은 쟁점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아 쟁점다가구주택 중 1가구분에 해당하는 건물 66.24㎡와 토지 49.7㎡에 대하여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고, 나머지 4가구분에 해당하는 건물 132.48㎡와 토지 99.3㎡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70조(세율) 제3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1세대1주택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도록 규정한 바 없으므로(93.12.31 개정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서 고급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는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나, 동 규정이 1세대1주택비과세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 규정은 9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93.11.9 양도한 이건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쟁점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본 것은 잘못이다.
- 마. 청구인은 쟁점다가구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동 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다가구주택 자체로서는 양도소득세비과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나 청구인이 구주택을 보유한 기간과 쟁점다가구주택을 보유한 기간을 통산하면 5년이상이 되므로 구주택의 면적에 해당하는 주택부분은 청구인이 5년이상 보유한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쟁점다가구주택의 건물부분 중 구주택의 면적에 해당하는 55.72㎡는 청구인이 5년이상 보유한 것으로서 비과세대상이 되고, 구주택의 면적을 초과하는 나머지 143㎡는 청구인이 91.9.9부터 93.11.9까지 2년 2월간 보유한 것으로서 비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며(쟁점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부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의 세율이 적용된다), 쟁점토지는 위 5년이상의 기간동안 구주택 또는 쟁점다가구주택의 부수토지였는데 구주택부수토지로서도 그 전체면적이 주택정착면적의 5배이내이고 쟁점다가구주택부수토지로서도 그 전체면적이 주택정착면적의 5배이내이므로 전체면적이 5년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부수토지로서 비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국심 제95경1929, 95.9.30 같은 뜻임).
- 바.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