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다초 처분은 개정 시행령 부칙을 적용하였으나 주택의 경우는 시행령 부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심사청구결정은 법령의 오인임.
[요지] 다초 처분은 개정 시행령 부칙을 적용하였으나 주택의 경우는 시행령 부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심사청구결정은 법령의 오인임.
[주 문] 송파세무서장이 95.4.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9,667,630원 및 동 방위세 2,329,10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7.12.8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취득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 O OO 소재 대지 170.6㎡의 지상에 88.6.14 단독주택 247.32㎡(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과 공동으로 신축하여 청구외 OOO 소유인 1/2지분을 양수한후 89.7.13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시 청구외 OOO으로 부터 양수하여 양도한 쟁점주택의 1/2지분에 대하여는 3,315,860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신축당시부터 청구인 소유였던 1/2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무주택자의 단독주택 신축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 O OO 소재 대지 150.10㎡ 및 주택 99.75㎡(이하 “신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쟁점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95.4.2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667,630원 및 동 방위세 2,320,1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27 심사청구를 거쳐 95.7.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87.12.8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고 88.6.14 그 지상에 쟁점주택을 공동명의로 신축하여 같은 날 청구인이 청구외 OOO 소유인 1/2지분을 양수하였으며, 89.6.19 신주택을 취득한후 1년이내인 89.7.13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90.2.27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그렇다면 쟁점주택 및 그 부수토지중 청구외 OOO 소유인 1/2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1/2지분의 양도는 청구인이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서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기간에 관계 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단독주택의 신축 양도에 해당하고, 쟁점주택 양도전 신주택 취득은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한 거주이전 목적의 종전주택 양도전 다른 주택 취득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전에 신주택을 취득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였으나, 단독주택 신축 양도의 경우라 하여 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 하겠고(소득세법 기본통칙 1 - 2 - 42...5 참조), 국세청장은 심사청구결정에서 88.8.25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3항을 근거로 위 개정시행령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인 89.2.25까지 양도하여야만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였으나, 위 부칙 제3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의 거주요건을 “1년이상 거주”에서 “3년이상 거주”로 개정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2호의 보유요건을 “3년이상 보유”에서 “5년이상 보유”로 개정함에 따른 경과규정인바 쟁점주택의 경우는 단독주택 신축양도로서 위 같은조 같은항 제1호의 경우이므로 위 개정시행령 부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