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 ○○, ○○에게 증여하였는지, 아니면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하였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2429 선고일 1996-01-15

[요지] 청구인 ○○, ○○은 부동산 취득자금을 청구외 ○○으로부터 증여받아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가산액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들(OOO, OOO, OOO, OOO, OOO, OOO)은 1992.6.18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처분청은 당초 상속세 결정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상속인 OOO에게 1991.9.28 증여한 것으로 본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 소재 OOOOOOOOO OOOOO OOOOO(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와 역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상속인 OOO에게 1991.10.30 증여한 것을 본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소재 OOOO OO OOOO(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하고, 쟁점1·2부동산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485,709,140원(194,000,000원+291,709,140원,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보충적 방법에 의함)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1994.7.7 청구인들에게 1992년도분 상속세 3,393,493,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인 OOO,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국세청의 감사결과 시정지시에 의거 증여당시의 가액 803,072,000원(390,000,000원+413,072,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1995.3.3 청구인들에게 1992년도분 상속세 309,043,440원을 증액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5.4.23 심사청구를 거쳐 1995.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계약단계에서부터 잔금 및 등기이전 등 모든 절차를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의 어머니인 상속인 OOO의 직접적인 주도하에 이루어 졌고, 청구인 OOO, OOO은 오로지 부모의 처분에만 따랐을 뿐이며, 이와 같은 사실은 피상속인과 상속인 OOO의 예금구좌에서 취득대금이 인출되어 양도자에게 전달된 금융자료에 의해서도 확인되므로 부동산 증여로 보고 증여의 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거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당사자는 청구인 OOO, OOO이다. 그리고 금융자료에 의해서도 피상속인과 상속인 OOO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취득대금이 바로 양도인에게 전달된 사실에서도 확인되고 있어 현금증여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 OOO, OOO에게 증여하였는지, 아니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하였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되어 있고, 상속세법 제9조 제1항(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이하 생략)』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상속세법 기본통칙 13...4 제1항은 『상속세과세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이 있을 경우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먼저 과세하고, 동 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증여재산이 현금·예금등 재평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증여당시의 가액을 합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 피상속인 및 상속인 OOO의 예금구좌에서 모두 인출된 사실을 들어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 OOO, OOO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 및 상속인 OOO가 그의 예금구좌에서 취득자금을 인출하여 청구인 OOO, OOO에게 현금증여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위의 사실만으로 부동산증여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계약당시 청구인 OOO, OOO의 연령(36세, 31세)과 직업(회사원, 부동산 임대업자)을 감안할 때 부동산 계약등 행위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 계약당사자인 사실등에서 현금증여로 본 반면, 청구인들은 이를 반증할 아무런 증빙제시가 없다. 위의 여러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OOO, OOO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가산액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 구 인 주 소 OOO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 OOO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 OOOOOOOOO OOOOOOOOO OOO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OOOO OOOOO OOO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OO리 OOO OOO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 OOO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OOOOO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들(OOO, OOO, OOO, OOO, OOO, OOO)은 1992.6.18 사망한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이다. 처분청은 당초 상속세 결정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상속인 OOO에게 1991.9.28 증여한 것으로 본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 소재 OOOOOOOOO OOOOO OOOOO(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와 역시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상속인 OOO에게 1991.10.30 증여한 것을 본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소재 OOOO OO OOOO(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하고, 쟁점1·2부동산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485,709,140원(194,000,000원+291,709,140원,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보충적 방법에 의함)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1994.7.7 청구인들에게 1992년도분 상속세 3,393,493,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인 OOO,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아니라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국세청의 감사결과 시정지시에 의거 증여당시의 가액 803,072,000원(390,000,000원+413,072,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1995.3.3 청구인들에게 1992년도분 상속세 309,043,440원을 증액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5.4.23 심사청구를 거쳐 1995.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계약단계에서부터 잔금 및 등기이전 등 모든 절차를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의 어머니인 상속인 OOO의 직접적인 주도하에 이루어 졌고, 청구인 OOO, OOO은 오로지 부모의 처분에만 따랐을 뿐이며, 이와 같은 사실은 피상속인과 상속인 OOO의 예금구좌에서 취득대금이 인출되어 양도자에게 전달된 금융자료에 의해서도 확인되므로 부동산 증여로 보고 증여의 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거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당사자는 청구인 OOO, OOO이다. 그리고 금융자료에 의해서도 피상속인과 상속인 OOO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된 취득대금이 바로 양도인에게 전달된 사실에서도 확인되고 있어 현금증여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은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 OOO, OOO에게 증여하였는지, 아니면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하였는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에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한다.(이하 생략)』고 규정되어 있고, 상속세법 제9조 제1항(1993.12.31 법률 제46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이하 생략)』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상속세법 기본통칙 13...4 제1항은 『상속세과세에 합산되는 증여재산이 있을 경우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먼저 과세하고, 동 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한다. 다만, 증여재산이 현금·예금등 재평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증여당시의 가액을 합산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이 피상속인 및 상속인 OOO의 예금구좌에서 모두 인출된 사실을 들어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청구인 OOO, OOO에게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 및 상속인 OOO가 그의 예금구좌에서 취득자금을 인출하여 청구인 OOO, OOO에게 현금증여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위의 사실만으로 부동산증여라고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계약당시 청구인 OOO, OOO의 연령(36세, 31세)과 직업(회사원, 부동산 임대업자)을 감안할 때 부동산 계약등 행위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 계약당사자인 사실등에서 현금증여로 본 반면, 청구인들은 이를 반증할 아무런 증빙제시가 없다. 위의 여러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OOO, OOO은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아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증여가산액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 구 인 주 소 OOO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 OOO 서울특별시 양천구 OO동 OOO OOOOOOOOO OOOOOOOOO OOO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OOOO OOOOO OOO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OO리 OOO OOO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 OOO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O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