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토지중 ②⑤토지를 제외한 ①③④토지는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면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경작한 농지임이 인정되어 농지상속공제대상 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①③④ 토지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토지중 ②⑤토지를 제외한 ①③④토지는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면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경작한 농지임이 인정되어 농지상속공제대상 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①③④ 토지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홍천세무서장이 1995.2.22 청구인에게 한 1993.3.30 상속분 상속세 20,929,15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재산중 강원도 인제군 북면 OO리 OOOOO 전 4,084㎡, 같은면 OO리 OOOO 전 1,716㎡ 및 같은리 OOOO 전 4,453㎡의 재산가액을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93.3.30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재산중 다음 재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가액을 농지상속공제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농지상속 공제대상 신고재산 구 분 소 재 지 지목 면적(㎡) 재산가액(원) (개별공시지가) 쟁점①토지 강원도 인제군 북면 OO리 OOOOO 전 4,084 16,540,200 쟁점②토지 〃 OOOOO 답 344 35,776,000 쟁점③토지 〃 OO리 OOOO 전 1,716 5,559,840 쟁점④토지 〃 OOOO 전 4,453 13,759,770 쟁점⑤토지 〃 〃 인제읍 OO리 OOO 전 1,002 11,923,800 합 계 11,599 83,559,610 처분청은 쟁점②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나대지 상태이며 피상속인은 OO세차장을 운영하던 자이므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상속인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농지상속공제대상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농지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상속세를 결정하여 1995.2.22 청구인에게 1993.3.30 상속분 상속세 20,929,1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4.12 심사청구를 거쳐 1995.8.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천평이내의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2. ~ 4.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3 제1항에서 『법 제11조의3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피상속인”이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구·읍·면(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과 서로 연접한 다른 시·구·읍·면 및 농지소재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상속세법 제11조의3 제4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액에서 공제한 재산을 상속개시후 5년이내에 처분하거나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을 당해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재산을 영농에 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3 제3항에는 『법 제11조의3 제4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1. ~ 3. (생략)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에는 『령 제8조의3 제3항 제4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인하여 농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당해 상속가액공제재산을 처분할 수는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쟁점토지가 영농에 공하는 농지인지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②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나대지 상태로서 대지화된 토지라 하고 있고 개별공시지가도 ㎡당 104,000원으로서 대지가격을 나타내고 있으며 청구인도 사실상 대지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②토지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지가 아닌 사실상 대지이므로 농지상속공제대상 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나, 쟁점①③④⑤토지는 처분청도 농지임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농지원부 사본에 의하면 농가주가 피상속인인 소유농지현황에 쟁점토지가 등재되어 있어 농지인 사실이 인정된다 하겠으며
(2)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면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1977.2.10부터 1981.11.24까지 사이에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피상속인은 쟁점토지 취득전부터 사망시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쟁점⑤토지는 연접한 읍에 소재함)인 강원도 인제군 북면 OO리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세차장업을 영위하였음을 이유로 직접 영농에 조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동 세차장업에 대한 과세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89.9.20부터 세차장업을 영위하였으나 동 세차장의 연간 수입금액이 4,000,000원 내외로 극히 영세한 규모이고, 그 사업장이 쟁점토지 소재지와 같은면에 위치하였으며 농촌지역임을 감안할 때 동 세차장을 운영하였다 하여 쟁점토지를 경작할 수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고 쟁점토지 인근 주민 6명(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등)이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자경하였음을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와 동일한 면(쟁점⑤토지는 연접한 면)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사망시까지 계속하여 경작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겠다.
(3) 다만 쟁점토지중 쟁점⑤토지는 청구인이 1993.3.30 상속받은 후 1993.12.3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그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이는 전시한 상속세법 제11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후 5년이내에 처분한 경우에 해당하여 설령 농지상속공제를 한다 하더라도 다시 당해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하므로 다툴 실익이 없다 하겠다.
(4) 또한 청구인 이외에 다른 상속인은 없고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전부터 현재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는 원격지인 서울특별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나 청구인에 대한 재학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4.8 현재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OOOO고등학교 제2학년에 재학중임이 확인되는바, 이는 전시한 상속세법시행규칙 제6조에 규정한 취학상 형편으로 인하여 부득이 농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농지상속 공제한 재산가액을 다시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하겠다.
(5) 따라서 쟁점토지중 쟁점②⑤토지를 제외한 쟁점①③④토지는 피상속인이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면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경작한 농지임이 인정되어 농지상속공제대상 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①③④ 토지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