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본인의 명의로 그 소유권을 이전받지 아니하고 관련부동산 중 쟁점부동산을 처인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실지 증여한 것으로 인정됨
[요지] 본인의 명의로 그 소유권을 이전받지 아니하고 관련부동산 중 쟁점부동산을 처인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실지 증여한 것으로 인정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북구 OO동 OOOOOO 전 257㎡, 같은곳 OOOOOO 전 219㎡ 및 같은곳 OOOOOO 전 39.5㎡(이하 3필지의 전을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93.12.24. 청구외 OOO으로부터 이전받은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5.3.2.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47,544,2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4. 심사청구를 거쳐 95.8.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1) 주청구 청구인은 61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경제활동을 하여 자금능력이 있으며 배당금등 명확한 증빙이 있으며, 처분청이 증여자로 추정한 청구인의 남편 OOO은 직업도 없고 재산도 전혀 없는 무능력자인 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설령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청구외 OOO 명의의 OO상호신용금고 대출금 중 1억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은 채무로 공제되어야 한다.
(1) 주청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보험료납입증명을 제출하였으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한 납세사실이 확인되는 신빙성 있는 경우가 아니므로 자금출처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OO시장에서 의류상을 경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은 남편 OOO이 무자력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OOO이 88.3.~91.6. 동안 부동산을 양도한 금액이 4,054,000,000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쟁점부동산 취득가액 178,000,000원 중 1억원은 상호신용금고의 융자금으로 대체되었으므로 실제 지출액이 78,000,000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나, 관인계약서상 특약 이외에 동 사실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신빙성있는 자료(대출관계서류 등)의 제시가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주청구에 대하여 (가) 먼저 이건 과세경위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외 OOO에 대한 조사서를 통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위 OOO이 88.3.28~91.6.27. 동안 사업도산으로 보유 부동산을 처분(11필지, 4,054,000,000원)한 데 대하여 93.8.16. OOO에게 양도소득세등 877,603,030원을 과세하였으나 OOO이 이를 체납하자, 중부지방국세청장은 94.3.10.~94.6.15. OOO의 부동산 양도대금 사용처와 청구인이 92.6.17. 취득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 OO OOOO의 취득자금(137,000,000원) 출처에 대하여 조사하여 OOO의 부동산 양도대금은 은행부채 등을 변제하는데 사용되었고 청구인은 위 OO아파트를 자력취득한 것으로 인정하여 조사종결하고 처분청에 그 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94.6.30. OOO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877,603,030원을 무재산을 사유로 결손처분하였고, 그 후 국세청 감사관실에서 청구인이 93.12.24.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을 발견하고 조사관서의 조사소흘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47,515,000원이 미징수 결정된 사실을 지적하여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다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청구외 OOO의 처 청구외 OOO의 95.6.15.자 확인서 및 청구인의 남편 OOO의 95.7.6.자 확인서에 의하면, OOO은 91.11. 경 OOO에게 금 4억원을 OOO의 소유인 인천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282.2㎡ 및 건물 801.62㎡를 담보로 하여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을 저당권자로 등기하고 월 3부이자 지급 조건으로 빌려주었다가, 93.12. 위 대여금의 원리금 합계 6억1천만원에 대하여 OOO 소유인 인천시 북구 OO동 OOOOOO 대지 211㎡ 및 건물 493.74㎡(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와 쟁점부동산으로 변제받으면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외부동산은 청구외 OOO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고 위 담보물의 저당권을 해지하여 준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남편 OOO은 청구외 OOO으로부터 대여금 4억원에 대한 원리금으로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부동산을 “관련부동산”이라 한다)으로 대물변제 받으면서 양도소득세등 877,603,030원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본인의 명의로 그 소유권을 이전받지 아니하고 관련부동산 중 쟁점부동산을 처인 청구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실지 증여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취득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할 필요도 없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가)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에서 우리심판소에 회신한 신용부금 거래내역서, 관련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위 청구외 OOO 및 OOO의 확인서,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OOO 외 4인 명의의 (타행)입금확인증, OOO 외 2인의 재직증명서 및 갑종근로소득세납세필증명서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 중 OO동 OOOOOO 전 및 쟁점외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청구외 OO상호신용금고로부터 청구외 OOO(OOO의 이종동생) 명의로 대출받은 1억5천만원에 대한 이자금액을 청구인 및 OOO이 각각 이사 및 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주)OOOO(대표 OOO)의 직원인 OOO외 3 및 청구인이 위 대출금 1억5천만원에 대한 이자를 매달 입금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외 OOO이 위 대출금 1억5천만원을 관련부동산과 함께 승계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다음, 청구외 OOO이 인수한 대출금 1억5천만원 중 쟁점채무 1억원을 처인 청구인이 인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남편 OOO으로부터 쟁점채무 1억원을 인수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부담부 증여에 관한 계약서등 관련증빙이 없다. 둘째, 청구인은 관련부동산의 검인매매계약서 2매를 제출하며 OOO이 인수한 대출금 1억5천만원 중 청구인이 1억원, 청구외 OOO가 5천만원을 각각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계약서는 양도계약서로 앞에서 심리한 바와 같이 청구외 OOO이 관련부동산의 소유권을 조세회피 목적에서 본인의 명의로 이전받지 아니하고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하여 작성한 것으로, 이 계약서만으로는 청구인과 청구외 OOO가 대출금 채무를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분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출금 채무 중 일부를 청구인이 남편 OOO으로부터 인수하였다는 증빙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현재 직업도 없고 재산도 없어 대출금 1억5천만원을 상환할 능력이 없고 따라서 변제자력이 있는 청구인이 쟁점채무를 사실상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청구에서 심리한 바와 같이 청구외 OOO은 현재 (주)OOOO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보유 부동산을 처분한 이후인 91.11.경 청구외 OOO에게 4억원을 대여해 줄 정도로 금전 등을 보유한 사실이 있고, 또한 OOO은 93.12.24. 위 대여금의 원리금 6억1천만원을 관련부동산으로 변제받으면서 담보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을 해제하여 준 사실에서 위 원리금 6억1천만원과 관련부동산의 순자산가액 119,300,000원[양도가액 404,300,000원 - 채무인수액 285,000,000원(대출금 1억5천만원 + 임대보증금 135,000,000원)]의 차액 409,700,000원 만큼 금전 등으로 따로 변제받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바, 청구외 OOO이 이 건 과세일 현재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타인 명의 또는 다른 형태의 자산으로도 그 보유가 가능하므로 대출금 1억5천만원을 변제할 재산이 전혀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남편 OOO으로부터 증여받으면서 쟁점채무 1억원을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이를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