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2403 선고일 1995-10-27

[요지] 채무변제를 위하여 부득이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8.2.15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O 대지 108.7㎡, 점포 및 주택 164.66㎡(이하 “구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구건물을 멸실한 후 ’88.8.13 같은 대지상에 주택, 근린생활시설 170.8㎡(이하 대지·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89.6.13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95.3.31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89년 귀속 양도소득세 13,014,110원 및 방위세 2,602,8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5.20 심사청구를 거쳐 ’95.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쟁점부동산 ’89.6.13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양도일로 부터 5년이 경과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쟁점부동산은 채무변제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양도된 것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결과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것이다. 쟁점건물은 지하와 1층이 다방 및 소매점으로 그 면적이 116.80㎡이고 2층만 주택으로 그 면적이 54.0㎡인 건물로서 청구인이 신축한지 불과 9개월만에 양도한 바 국민주택규모의 소형주택도 아니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도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결정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쟁점 ①)

(2)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지 (쟁점 ②)

  • 나. 쟁점 ①에 대하여

(1)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인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과세표준신고기한 다음날로 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고 과세표준신고기한에는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89.6.13 이고 결정고지일은 ’95.3.21 이어서 양도일로 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국세를 부과하여 위법한 과세처분이라는 주장이나, 관련법령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과세표준신고기한 다음날로 부터 5년간으로써 양도일이 ’89.6.13인 본건의 경우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다음날인 ’90.6.1 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95.5.31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의 결정고지일은 ’95.3.21이어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 ②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같은조 제3항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양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위 법령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도소득세는 특정자산의 양도목적·양도경위에는 상관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인바, 채무변제를 위하여 부득이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