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재화인 공장 건물등을 공급한 것인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2400 선고일 1995-12-28

[요지] 청구외 ㅇㅇㅇ은 청구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여 자신의 공장을 운영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할 뿐 사업의 양수도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OO리 OOOOO, OOOOO, 소재 공장용지 2,129㎡, 공장 493.92㎡, 기숙사 87.42㎡, 창고 61.1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8월경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92.8.2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 매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용자산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95.2.27 청구인에게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42,99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25 심사청구를 거쳐 95.8.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임대사업에 공하다가 포괄적으로 사업을 양도하였으며 양수인 OOO이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1년 2개월이 지나서 쟁점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양수인 OOO은 92.8.29 쟁점부동산소재지를 사업장(공장)으로 하여 세적이전하였음이 세적관리카드 및 노원세무서 세적인계공문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의 조사서를 보면 92.8.3부터 양수자인 OOO이 쟁점부동산에서 OO화학이라는 상호로 공장을 이전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양도자인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양수자는 제조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에 대하여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로 보지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재화인 공장 건물등을 공급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쟁점이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6항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92.3.26 청구외 OOO과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내용을 보면, 매매대금을 425,000,000원으로, 그 대금 지급방법은 92.3.26에 계약금 60,000,000원을 92.4.20에 중도금 210,000,000원을, 92.6.28에 잔금 155,000,000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하고, 매매목적물은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OO리 OOOOO, OOOOOOO 공장용지 2,129㎡ 공장건물등 642.45㎡(쟁점부동산)”로 하여 기재되어 있을 뿐,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볼 수 있는 계약내용이 전혀 없다.

(2)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양수하여 92.8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OO화학 공장을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하여 직접 공장을 운영한 사실이 처분청 등의 세적인계공문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위의 사실로 볼 때 청구외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여 자신의 공장을 운영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할 뿐 사업의 양수도로 볼 수 없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