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 ㅇㅇㅇ은 청구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여 자신의 공장을 운영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할 뿐 사업의 양수도로 볼 수 없음
[요지] 청구외 ㅇㅇㅇ은 청구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여 자신의 공장을 운영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할 뿐 사업의 양수도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OO리 OOOOO, OOOOO, 소재 공장용지 2,129㎡, 공장 493.92㎡, 기숙사 87.42㎡, 창고 61.1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8월경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92.8.2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에 매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용자산을 공급한 것으로 보아 95.2.27 청구인에게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442,99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25 심사청구를 거쳐 95.8.2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92.3.26 청구외 OOO과 체결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내용을 보면, 매매대금을 425,000,000원으로, 그 대금 지급방법은 92.3.26에 계약금 60,000,000원을 92.4.20에 중도금 210,000,000원을, 92.6.28에 잔금 155,000,000원을 각각 지급하기로 하고, 매매목적물은 “경기도 양주군 회천읍 OO리 OOOOO, OOOOOOO 공장용지 2,129㎡ 공장건물등 642.45㎡(쟁점부동산)”로 하여 기재되어 있을 뿐,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볼 수 있는 계약내용이 전혀 없다.
(2) 청구외 OOO이 쟁점부동산을 양수하여 92.8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OO화학 공장을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하여 직접 공장을 운영한 사실이 처분청 등의 세적인계공문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3) 위의 사실로 볼 때 청구외 OOO은 청구인으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여 자신의 공장을 운영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할 뿐 사업의 양수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