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국심1994중603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10.30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 소재 OOOO OO OOOO 부동산(대지 163.17㎡, 건물 146.78㎡,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그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재산가액을 450,000,000원(취득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1994.6.16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증여세 265,513,240원을 과세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국세청의 감사결과 시정지시에 의거 위 당초 과세처분을 결정취소하고 증여재산가액을 413,072,000원으로 하여 1995.3.3 청구인에게 1991년도분 증여세 5건 237,355,160원을 다시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5.1 심사청구를 거쳐 1995.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이 청구외 OOO 소유농지의 수용보상금이라는 사실은 인정하나, 청구인은 1984.12.15 서울특별시 중구 OOOO가 OOOOO 소재 대지 113.1㎡, 동 지상건물 210.46㎡ 및 같은 곳 OOOOO 소재 대지 259.6㎡, 동 지상건물 419.01㎡(이하 “OO빌딩”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의 형인 청구외 OOO와 함께 중여받아 증여세를 납부하고 공동명의로 부동산임대목적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그동안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임대개시일부터 쟁점부동산 증여시점까지 7년간(1985.1.1~1991.10.30)의 종합소득세 신고소득의 누계액 222,753,984원(부동산임대소득 205,305,007원, 근로소득 17,447,977원) 및 청구외 OOO와의 공동채무액 275,500,000원(부동산임대보증금 194,500,000원,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은행차입금 81,000,000원)이 있는 등 소득과 자금원이 있었으며 쟁점부동산 취득전에 다른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도 없으며, 청구인의 어머니인 청구외 OOO가 OO빌딩을 사실상 관리하면서 OO빌딩 임대소득 및 위 채무액등 전액을 청구외 OOO이 경영하고 있는 경기도 용인군 수지면 OOO리 및 같은 면 OO리 소재 농장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는 사실상 채권채무관계가 존재하였는 바, 최소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에서 청구인의 소득과 청구인이 부담한 차입금 등 상당액은 채권채무관계의 정산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경정함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OOO의 자금으로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청구인소유 부동산의 임대수입 등을 청구외 OOO 소유 농장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그 대가로 받은 자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소득의 사용처를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고, 임대보증금은 청구인이 OO빌딩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하였는지, 아니면 차입금의 반제로서 채권채무관계의 정산으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인은 청구외 OOO 소유 농장의 운영자금을 청구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는 사실상 채권채무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청구인의 소득금액내역(1985년~1991년)과 청구인의 OO은행 OOO지점에 대한 채무내역 및 청구외 OOO소유 농장의 건축 및 보수공사비 내역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소득 등이 청구외 OOO 소유 농장의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타 청구인과 청구외 OOO과의 채권채무관계를 입증할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다. 설사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에 사실상 채권채무관계가 있었다 할지라도 쟁점부동산이 청구외 OOO소유 농지의 수용보상금으로 취득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채권채무관계의 정산이라는 신빙성 있는 약정이 없는 한 청구외 OOO의 청구인에 대한 채무를 이 건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4중6038, 1995.6.12 같은 내용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