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위에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50%만 감면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처분청이 위에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50%만 감면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OOO, OOO, OOO)은 79.9.21 취득한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 O 전 248.46㎡, 같은동 OOOO OO 전 131.14㎡, 같은동 OOOO O 전 108.44㎡ 및 같은동 OOOO OO 전 808.44㎡ 합계 1,296.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4.1.20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93.5.21 의정부시에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의정부시장의 회신문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이 94.12.7로 확인되므로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93.12.31 개정 이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70% 감면대상으로 보아 95.1.16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337,96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18 이의신청과 95.4.18 심사청구를 거쳐 95.8.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먼저 관련규정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93.12.31 개정 이전의 것)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토지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70(토지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부칙(91.12.27 법률 제4451호) 제19조 제2항에서 제5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소득 중 92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도로법 제25조의 2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면 관리청이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을 하거나 결정 또는 변경고시를 한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의 인가(토지수용법상 사업의 인정으로 봄) 또는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의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도 또는 지방도로의 구역결정을 고시하면 도시계획법 제25조 또는 제25조의 2에 의한 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사업인정고시일) 또는 동 인가고시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의제한 규정으로서, 이는 도로법상 도로결정 또는 고시를 하였다고 무조건 의제되는 것이 아니고 동 도로구역결정시 도시계획법 제25조에 의한 사업실시계획조서상에 당해 토지가 포함될 경우에만 동 의제규정이 적용된다 하겠다.
(3) 이 건 쟁점토지의 경우 당심판소가 의정부시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공문(도시 58407-1755, 95.10.7과 건설 5800-1544, 95.10.11)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도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으로 결정고시된 바가 없고, 또한 처분청의 조회에 대한 의정부시장의 회신공문(도시 58414 - 343, 95.2.27) 및 청구인들의 질의에 대한 의정부시장의 회신공문(도시 58414 - 1600, 95.9.12)에 의하면 90.8.22 경기도지사의 도로구역결정고시(제302호)의 내용에는 도로 1-2호선의 개요와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OO 일대토지만 사업인정고시되고, 쟁점토지는 94.12.7 의정부시 고시(제60호)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가 되었음이 확인될 뿐 만 아니라 동 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인 79.9.21취득되었음이 부동산등기부등본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위에서 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 부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50%만 감면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