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부 OOO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동 OOOO 답 23㎡, OO동 OOOO 구거 668㎡, OO동 OOOO 잡종지 271㎡, OO동 OOOOO 답 83㎡, OO동 OOOOO 답 10㎡ 및 서울특별시 중구 OO로 OO OOOOO 대지 261.2㎡, 위 지상건물 266.4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9.7.8, 89.10.27 각각 양도하고 92.7.9 사망하였다.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봉세무서장은 피상속인에게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승계시켜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81,467,890원과 동 방위세 19,930,930원을 95.5.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30 심사청구를 거쳐 95.8.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 납세지의 신고가 없으면 상속인의 주소지가 납세지이므로 청구인의 주소지(경상북도 예천군 예천읍 OO리 OO)를 관할하지 않는 도봉세무서장이 한 과세처분은 관할위반으로 위법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경우 납세지의 신고가 없으면 상속개시지인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납세지이므로 피상속인의 주소지(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를 관할하는 도봉세무서장의 이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된 납세의무를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상속인이 승계하였으나 납세지의 신고가 없는 경우 납세지가 상속인의 주소지인지 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수유자 포함)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44조에 의하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결정은 그 처분 당시 당해국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9조 제1항은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를 그 주소지로 하면서, 다만 주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거소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1조 제3항에 의하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경우의 소득세의 납세지는 그 피상속인·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의 소재지나 거소지 중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로서 정부에 신고하는 장소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 납세지 신고가 없는 경우의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지는 제9조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판단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승계할 경우의 납세지에 대한 위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납세지는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정부에 신고하는 장소이며, 신고가 없을 때에는 거주자의 주소지가 됨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상속인의 신고가 없을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가 상속인의 주소지인지 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인지 문제되나, 양도소득세 자체가 본래 피상속인의 거래행위에 의하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었던 것으로 단지 상속인에게 그 납세의무가 승계되었을 뿐이므로 거주자의 주소지는 피상속인의 주소지인 상속개시지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같은뜻, 국세청 예규 징세 01264-3279, 86.7.19) 그러하다면, 상속인 또는 납세관리인이 납세지를 정부에 신고하지 않은 이건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92.7.9)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도봉구 OO동 OOOOOO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도봉세무서장이 행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도봉세무서장이 피상속인의 주소지가 아닌 상속인의 주소지로 상속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 청구인으로서는 납세의무를 이행하는데 하등 불편함이 없었던 바, 청구인이 도봉세무서장의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