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판청구는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5중2374 선고일 1995-12-01

[요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노원세무서장이 1995.1.16 청구인들에게 한 1993년 귀속분 양 도소득세 18,522,580원(OOO: 4,035,810원, OOO: 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청구인 명세 별지참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과 청구외 OOO등 8인 공동명의로 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O 대지 129㎡, 및 같은동 OOOOOOO 대지 66㎡(위 2필지의 토지 중 청구인들 지분은 1521분지 558이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1964.5.11 매매를 원인으로 1993.6.3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OOO 명의로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3.6.3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8,522,580원(OOO: 4,035,810원, OOO: 6,415,150원, OOO: 4,035,810원, OOO: 4,035,810원)을 1995.1.16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5.2.20 이의신청 및 1995.5.8 심사청구를 거쳐 1995.7.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들 중 OOO, OOO, OOO의 부(父)이며, OOO의 부(夫)인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청구인들의 祖父)으로부터 상속을 받아 1964.5.1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고, OOO은 다시 쟁점토지를 1967.5.1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OOO은 1977.9.10 청구외 OOO에게 이를 다시 양도하였는데 당시 매매인들이 미등기전매한 관계로 최종매수자인 청구외 OOO가 청구인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위 OOO에게 1993.6.3 이전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3.6.3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사망하였고, 매수자가 미등기로 소유권을 양도함에 따라 최종 소유자가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라면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와 소유권이전등기 화해조서를 제출하고 있지만,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과정이 등기부에 기재됨이 없이 청구인등이 상속취득하여 현재의 소유자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OOO이 쟁점토지 양도대금을 받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실제 잔금청산일의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에 그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1994.12.22 개정되기 이전의 소득세법 제27조에서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에서 『 법 제27조에서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OOO의 소유였던 쟁점토지가 1963.12.20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외 OOO, OOO등 4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위 OOO 지분이 다시 1971.9.12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외 OOO등 3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OOO 지분은 다시 1991.5.29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등 6인 명의로 청구외 OOO의 대위행위에 의해 1993.6.3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었고, 같은날 1964.5.11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외 OOO에게 다시 이전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간에 작성된 화해조서(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사건번호 92가단38185)에는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이 1964.5.11경 청구외 OOO에게 200,000원에 양도하고, 이를 다시 OOO이 청구외 OOO에게 240,000원을 받고 1967.5.17경 양도하였으며, OOO이 다시 1977.9.10 OOO에게 23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내용등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쟁점토지 위에는 1982.4.8이전에 건축된 무허가주택(목조15평)이 위 OOO의 부(夫) 청구외 OOO 명의로 존치되어 있다가 이를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OOO 명의로 신축(착공: 93.8.1)한 사실과 OOO가 1974.11.4부터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사실등이 무허가건물 확인서(관할동장발행), 건축물 사용검사신청서, OOO의 주민등록표등에 의해 확인된다.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이 1964.5.11 청구외 OOO에게 실지로 양도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외 OOO이 1982.2.27 청구외 OOO에게 보낸 등기내용증명 우편물(OOO우체국 접수 제1376호)에는 OOO이 가옥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OOO으로부터 1964.5.11 취득, 가옥을 준공하여 거주하다가 타주소지로 이주하였으면서도 쟁점토지를 이전등기하지 아니하여 재산세등 제세금을 OOO이 대신납부하여 손해를 입었고, OOO 소유 다른토지 9평(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이 쟁점토지위에 신축한 가옥의 담장에 끼어들어 간 것을 하등의 조건없이 사용함에 대한 손해를 상계한 후 소유권을 이전해 갈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둘째, 청구외 OOO은 청구외 OOO에게, OOO은 다시 청구외 OOO에게 미등기 상태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위 3인이 모두 확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토지의 매매과정별 매매계약서가 그 지질 및 보존상태등으로 보아 사실성이 있어 보이고 셋째, 쟁점토지위에 청구외 OOO 남편 명의로 된 1982.4.8 이전에 건립된 무허가주택이 존치되어 있었으며, 청구외 OOO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1974년부터 계속 거주한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를 1964.5.11 OOO이 OOO에게 양도하고, OOO이 다시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OOO은 1977.9.10 이를 다시 OOO에게 양도하였고, 쟁점토지위에 건축한 무허가 건물의 담장안에 OOO소유의 다른토지 일부가 끼어들어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었다고 하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쟁점토지를 OOO이 OOO에게 양도한 시기는 적어도 OOO이 OOO에게 보낸 등기이전촉구 내용증명 우편물 발송일인 1982.2.27 이전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된다. 사실이 위와 같다면 이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라.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청 구 인 명 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 OOO 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 OOOOO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 OOOOO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