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3개월정도 거주했으나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한 것이 아니고 판매목적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서 그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과세는 정당함.
[요지] 3개월정도 거주했으나 거주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한 것이 아니고 판매목적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서 그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과세는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89.12.29.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OOO 대지 231.5㎡를 취득하여 90.5.10. 동지상에 주택 248㎡를 신축하여 90.10.30. 위 대지 및 주택(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에게 매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매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고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340,000,000원으로 하고, 건물부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146,663,917원으로 하여 95.2.16. 청구인에게 ’9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7,599,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12. 심사청구를 거쳐 95.7.26. 이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90.5.10. 신축하여 거주하던 중 주택취득시에 발생한 부채 및 청구인의 건강 악화로 인하여 부득이 양도하였는바, 이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데도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주택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고 과세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가액은 230,000,000원에 불과한데 처분청이 340,000,000원으로 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관계법령 부가가치세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81년부터 92년까지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구 분 횟 수 토 지 건 물 취득 양도 21 21 219,952.02㎡ 3,708.15㎡ 4,469.08㎡ 1,915.22㎡ 청구인의 주민등록상의 상황을 보면 90.7.21. 쟁점주택소재지에 전입하여 양도시(90.10.30.)까지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3) 적용 및 판단 부동산의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이득을 소득세법상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단순한 양도소득으로 볼 것인지의 구별은 그 매매행위를 “업”으로 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그 일반적인 기준이 있다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그 매매행위의 영리목적성, 규모 및 계속성과 반복성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사업으로 인정되는 가에 따라 구별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86누138, 87.4.14.외 다수, 같은뜻임) 위 처분개요 및 사실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쟁점주택 이외에 다수의 부동산을 거래한 사실이 있고 89.12.29. 대지를 취득하여 90.5.10.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3개월 정도 거주하다가 90.10.30. 매도하였는 바, 쟁점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불과 3개월정도에 불과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건의 경우에도 실수요목적에서 주택을 신축한 것이 아니고 판매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공급거래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건물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1)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주택의 매수자 청구외 OOO는 쟁점주택을 청구인으로부터 340,000,000원에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은 매매대금이 230,000,000원으로 되어있는 검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검인계약서상 매도가액 230,000,000원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나 동계약서 이외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거래상대방은 매매금액을 340,000,000원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사실로 볼 때 쟁점주택의 매매가액은 340,000,000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