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5중2368 선고일 1995-10-30

[요지] 신축당시 빌린 채무액 변제하기 위하여 부득이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바, 처분청이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대지 306.2㎡를 62.7.20 취득하여 89.9.11 위 지상 상가 및 주택건물 836.16㎡(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89.9.21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한 후 89.10.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5.1.3 청구인에게 8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38,422,53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5.2.27 이의신청 및 95.5.10 심사청구를 거쳐 95.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을 임대에 공할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신축당시 차입한 채무액 1억 2천만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부득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는 단순한 부동산의 양도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상가겸용 건물인 쟁점건물을 준공하자 마자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쟁점건물은 지층, 1층 및 2층이 점포 및 사무실이고 3층 및 4층이 주택인 건물로서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거주하지도 아니하고 준공 후 바로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끌어들인 채무때문에 부득이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 단서에서는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매매의 규모, 회수, 태양 등으로 보아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건의 경우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첫째,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신축당시 청구외 OOO로부터 빌린 채무액 1억 2천만원을 변제하기 위하여 부득이 양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OOO로부터 동 채무액을 빌린 사실과 변제한 사실등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건물 신축에 소요된 건축비가 얼마인지, 동 건축비를 어떻게 조달하였는지 등에 대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나 이에 대한 근거등을 제시하지 못한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채무액을 변제하기 위하여 부득이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건물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고, 쟁점건물이 준공된지 불과 1개월도 안된 시점에서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다. 셋째, 국세청의 부동산등기 및 가등기 조회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 이외에도 82년부터 92년에 걸쳐 대지, 전, 답, 상가건물등 각종 부동산을 4회 취득하고 7회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고, 임대할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신축당시 빌린 채무액 변제하기 위하여 부득이 양도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는 바, 처분청이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